- 장부로 신고하면 3,197만원,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더해 9,030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면 200만원이고, 연금계좌는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지난해 세금이 있으면 11월에 중간예납이 고지되고, 5월 신고 때 그 금액을 뺍니다.
- 강화군 치과도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비대면 기장 모두 가능합니다.
원장님이 먼저 볼 종합소득세 포인트
치과의 1년 신고는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가 기본이고, 미백 같은 과세 진료가 있으면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가 더해집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은 6~45%이고, 과세표준 1억 5천만원을 넘으면 38%, 3억원을 넘으면 40% 구간입니다. 지방소득세가 10% 더해집니다.
- 공단부담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금은 5월 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뺍니다.
- 시·도
- 인천광역시
- 개설 신고
- 치과의원은 관할 시·군·구청장(보건소)에 신고, 치과병원은 시·도지사 허가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그 밖의 인원 400만원)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수입 4억 7,500만원 치과의 장부와 추계
강화군의 한 치과는 1년 진료 수입이 4억 7,500만원이고, 장부에 적힌 경비는 3억 4,600만원입니다. 그중 재료·기공료 같은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가 2억원입니다. 장부로 신고할 때와 장부 없이 경비율로 추계해 신고할 때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 | 장부 없이 추계 신고 |
|---|---|---|
| 진료 수입 | 4억 7,500만원 | 4억 7,500만원 |
|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 3억 4,600만원 | 2억 4,085만원 |
| 사업소득금액 | 1억 2,900만원 | 2억 3,415만원 |
| 산출세액 | 2,919만원 | 6,847만원 |
| 가산세 (무신고·무기장 중 큰 것) | - | 1,369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3,197만원 | 9,030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치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성실사업자 표준세액공제 12만원(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신고, 사업용계좌 사용 요건)만 넣었습니다. 추계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2억원과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절반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보고 계산했습니다(치과의원 업종코드 851211의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임차 사업장 17.2%·자가 17.6%).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없이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 20%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것)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20%) 중 큰 금액이 붙습니다. 추계 신고는 장부로 소득을 계산하지 않아 성실사업자가 아니므로 표준세액공제는 7만원입니다.
장부로 신고하면 세금이 3,197만원이지만,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감가상각·대출 이자·카드수수료 같은 경비가 기준경비율의 절반으로만 반영되고 가산세가 더해져 9,030만원입니다. 차이는 5,833만원입니다.
이미 추계로 신고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는 장부와 증빙을 갖춰 경정청구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달 장부를 맞추는 방법
- 자료 연결: 홈택스 수임 동의로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를 받습니다.
- 월별 장부: 재료비·기공료, 인건비, 임차료, 대출 이자, 감가상각을 매달 정리합니다.
- 증빙: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습니다.
- 결산: 연말에 재고와 선수금, 감가상각을 정리해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함께 냅니다.
종합소득세 관련해 자주 놓치는 것
- 재료상과 기공소 거래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받고 대금은 사업용계좌로 보내세요. 기공료는 면세라 계산서를 받습니다.
- 원장님 개인 지출과 치과 지출이 한 카드에 섞이면 장부 정리가 어렵습니다.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따로 쓰세요.
-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 인정 한도가 1년 1,500만원입니다.
- 원장님 본인 급여는 경비가 아닙니다. 개인 치과 원장님 몫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강화군 치과 원장님 상담 방법
강화군 치과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급여 내역과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용 통장·카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강화군의 다른 치과 세무 사례는 강화군 치과 세무에, 다른 지역의 종합소득세 사례는 치과 종합소득세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종합소득세 전체 안내치과 종합소득세강화군의 다른 치과 사례강화군 치과 세무장부 쓰는 방법치과 기장개원 절차를 처음부터치과 개원 세무자주 묻는 질문
치과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그해 수입이 5억원 이상이라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6년 귀속은 2027년 5월 31일(월), 성실신고는 6월 30일(수)입니다.
기장을 맡기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홈택스 수임 동의, 사업용 통장과 카드, 직원 명단과 급여, 리스·대출 계약서를 주시면 매달 장부를 정리합니다. 재료상과 기공소 세금계산서·계산서는 홈택스로 대부분 받습니다.
치과도 간편장부를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의료업은 전문직 사업자라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니고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합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경비율로 추계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는 그 절반만 인정됩니다. 재무제표를 내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가산세도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