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 진료를 하는 치과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와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냅니다.
- 의료업은 미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입니다.
- 부가세 확정신고 때 면세 수입까지 적어 냈다면 그 부분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한 번에 10만원 이상을 현금·이체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누가, 언제 하나요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를 하는 치과는 1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이번에 신고할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2월 10일(수)이 기한입니다. 미백·라미네이트 같은 과세 진료가 있어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 때 면세 수입금액까지 함께 적어 냈다면 그 부분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의료업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그 금액의 0.5%가 가산세입니다. 면세업종 가운데 이 가산세가 있는 업종은 의료업·수의업·약사업뿐입니다.
- 신고할 때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함께 내고, 치과는 성형외과·피부과·안과·한의원처럼 부표도 작성합니다.
- 받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매입처별 합계표로 함께 냅니다.
수입금액은 이렇게 나눠 맞춥니다
| 수입 구분 | 확인 자료 | 자주 생기는 차이 |
|---|---|---|
|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 공단 지급 내역 | 심사 조정·환수 |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수납 기록, 카드·현금영수증 | 현금 수납분 누락 |
| 의료급여·자동차보험 | 기관별 지급 내역 | 청구와 입금 시기 차이 |
| 비급여 카드 | 카드사 매출 자료 | 할부·취소 정리 |
| 비급여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 자진 발급 누락 |
| 비급여 현금·계좌이체 | 통장 입금 내역 | 영수증 없는 수입 누락 |
공단부담금과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이 이미 자료로 알고 있어, 차이는 대부분 영수증 없이 받은 현금과 계좌이체에서 생깁니다.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에 적는 것
- 건강보험(공단부담·본인부담),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비보험 수입
- 결제수단별 수입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계산서)
- 의약품·재료의 기초 재고, 매입, 사용, 기말 재고
- 치과 부표: 비보험 진료 항목별 수입과 환자 수, 주요 재료 수불
임플란트 재료처럼 단가가 큰 재료의 매입·사용량은 진료 실적과 함께 비교됩니다. 재고 기록을 연말에 한 번만 맞추지 말고 분기마다 확인해 두세요.
현금 수입과 현금영수증
치과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한 번에 10만원 이상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으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비급여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착오로 빠뜨린 것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자진 발급하면 10%로 줄고, 환자 정보를 모르더라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는 이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별 치과 사업장현황신고 사례
233개 지역의 치과 사업장현황신고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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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백·라미네이트 부가세치과 부가세장부 쓰는 방법치과 기장5월 신고와 경비치과 종합소득세자주 묻는 질문
치과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를 하는 치과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2026년 귀속은 2027년 2월 10일(수)까지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나요?
의료업은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그 금액의 0.5%가 가산세입니다. 이 가산세는 면세업종 가운데 의료업·수의업·약사업에만 적용됩니다.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에는 무엇을 적나요?
건강보험(공단부담·본인부담),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비보험 수입을 결제수단별로 나누고 의약품·재료의 매입과 사용 내역을 적습니다. 치과는 비보험 진료 항목별 수입 등을 적는 부표도 함께 작성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과 종합소득세 수입이 달라도 되나요?
면세 진료 수입은 같아야 합니다. 2월에 신고한 면세 수입금액에 과세 진료 수입(부가세 신고분)을 더한 금액이 5월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이 되므로, 2월 신고 전에 장부와 수납 기록을 맞춰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