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 진료 공급가액 5,300만원이면 매출세액 530만원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1년에 224만원을 냅니다(가상 사례).
- 2월에 신고한 수입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그대로 들어갑니다(과세 진료가 있으면 부가세 신고분을 더함).
- 면세 진료를 하는 치과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함께 냅니다.
- 영양 치과도 방문 없이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으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영양 치과 사업장현황신고, 이것부터 챙기세요
치과의 1년 신고는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가 기본이고, 미백 같은 과세 진료가 있으면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가 더해집니다.
- 의료업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그 금액의 0.5%가 가산세입니다.
- 공단부담금과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이 이미 자료로 알고 있어, 차이는 영수증 없는 현금·계좌이체에서 생깁니다.
- 시·도
- 경상북도
- 개설 신고
- 치과의원은 관할 시·군·구청장(보건소)에 신고, 치과병원은 시·도지사 허가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밖 (청년 등 1인당 1년차 1,000만원, 그 밖의 인원 700만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계산 사례: 미백·라미네이트가 있는 치과의 부가세
영양의 한 치과는 충치·임플란트·교정 같은 면세 진료로 1년 5억 1,700만원의 수입이 있고, 치아미백과 라미네이트로 부가세를 빼고 5,300만원을 받았습니다. 미백 재료처럼 과세 진료에만 쓴 매입의 부가세가 120만원, 임차료와 공용 장비처럼 함께 쓴 매입의 부가세가 2,000만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1년 | 반기(1기 또는 2기) |
|---|---|---|
| 과세 진료 공급가액 | 5,300만원 | 2,650만원 |
| 매출세액 (10%) | 530만원 | 265만원 |
| 과세 진료 전용 매입세액 | -120만원 | -60만원 |
| 공통 매입세액 중 과세 비율 9.3% | -186만원 | -93만원 |
| 내야 할 부가세 | 224만원 | 112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공통 매입세액(임차료·관리비·공용 장비 등의 부가세)은 그 과세기간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나눴고, 반기 금액은 1년의 절반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실제로는 1월~6월, 7월~12월 실적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과세 진료 매출세액 530만원에서 과세 진료 전용 매입세액 전부와 공통 매입세액 중 과세 비율(9.3%)만큼인 186만원을 빼면 1년에 224만원을 냅니다. 공통 매입세액의 나머지 1,814만원은 면세 진료 몫이라 돌려받지 못하고 경비나 자산 가액이 됩니다.
과세 진료가 있는 치과는 1월과 7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 면세 진료 수입도 함께 신고합니다. 미백·라미네이트 진료비를 면세로 잘못 처리하면 그 부가세와 가산세를 나중에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받은 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라면 공급가액은 받은 돈의 100/110입니다. 이 사례에서 환자에게 받은 금액은 5,830만원이고, 그중 530만원이 부가세입니다.
과세 진료를 시작할 때 할 일
- 업종 추가: 미용 목적 진료를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에 과세 업종을 추가합니다.
- 진료 구분: 차트와 수납 프로그램에서 미백·라미네이트·잇몸성형 같은 과세 진료와 면세 진료를 나눠 수납합니다.
- 매입 구분: 과세 진료에만 쓴 재료, 면세 진료에만 쓴 재료, 함께 쓴 임차료·장비의 세금계산서를 나눠 정리합니다.
- 예정고지: 4월과 10월에는 직전 기간 세액의 절반이 고지되고,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 2월 신고와 연결: 부가세 신고 때 면세 수입까지 적어 냈더라도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 같은 서류는 따로 확인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같은 날 치료와 미백을 함께 했다면 영수증과 수납 기록을 진료별로 나눠 두세요. 한 금액으로 묶이면 과세 진료 몫을 따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미용 목적 진료비는 환자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간소화 자료에서도 뺍니다. 환자 문의에 답할 수 있게 과세 진료를 구분해 두세요.
- 수납 프로그램 합계를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카드·현금영수증·현금)로 나눠 1월에 미리 맞춰 두세요.
- 환불한 진료비는 환불 기록과 출금 내역을 남겨 두어야 수입에서 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받은 매입 내역은 사업장현황신고 때 매입처별 합계표로 함께 냅니다.
- 기공소에서는 계산서를, 재료상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은 사업용계좌로 보내세요.
영양 치과 원장님 상담 방법
영양 치과는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급여 내역과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진료 항목별 수납 내역, 과세 진료 가격표, 매입 세금계산서를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영양의 다른 치과 세무 사례는 영양 치과 세무에, 다른 지역의 사업장현황신고 사례는 치과 사업장현황신고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사업장현황신고 전체 안내치과 사업장현황신고영양의 다른 치과 사례영양 치과 세무과세 진료 부가세치과 부가세5월 신고와 경비치과 종합소득세자주 묻는 질문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에는 무엇을 적나요?
건강보험(공단부담·본인부담),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비보험 수입을 결제수단별로 나누고 의약품·재료의 매입과 사용 내역을 적습니다. 치과는 비보험 진료 항목별 수입 등을 적는 부표도 함께 작성합니다.
과세 진료가 있으면 사업장현황신고는 안 하나요?
부가세 확정신고 때 면세 진료 수입까지 함께 적어 냈다면 그 부분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수입이 맞는지는 2월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공통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과세 진료와 면세 진료에 함께 쓴 임차료, 관리비, 장비의 부가세는 그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만큼만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나머지는 경비나 자산 가액이 됩니다.
치아교정도 부가세가 붙나요?
치아교정은 치료 목적의 의료용역이라 면세입니다. 부가세가 붙는 것은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같은 미용 목적 진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