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는 보건업 자산으로 기준내용연수 5년이고 4~6년 범위에서 정해 신고합니다.
- 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이 적용되고, 개인사업자는 한도 안에서 그해 넣을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운용리스는 리스료가 비용이고, 금융리스는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합니다.
- 쓰던 장비를 장부가액보다 비싸게 팔면 그 차익이 사업소득입니다.
치과 자산의 내용연수
| 자산 | 기준내용연수 | 메모 |
|---|---|---|
| 유니트체어, CT, 구강스캐너 등 의료기기 | 5년 (4~6년) | 보건업 업종별 자산 |
| 비품 (책상, 소독기 등) | 5년 (4~6년) | 거래 단위 100만원 이하는 즉시 비용 가능 (개원·확장 때 산 것은 제외) |
| 임차한 치과의 인테리어 | 5년 | 임대 기간에 맞춰 줄일 수는 없고, 철거하면 남은 금액을 비용 처리 |
| 컴퓨터와 주변기기, 전화기 | - | 금액과 관계없이 산 해에 비용으로 넣을 수 있음 |
| 영업권 (권리금) | 5년 | 정액법 |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고, 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장비는 정률법(5년이면 상각률 0.451)으로 계산합니다. 정액법을 쓰려면 취득한 해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합니다.
개인 치과는 감가상각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은 한도 안에서 장부에 넣은 만큼 비용이 됩니다. 소득이 적은 해에는 덜 넣고, 소득이 커서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는 해에 넣는 방식으로 세금을 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넣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한도 안에서만 넣을 수 있으니 매년 계획을 세워 정합니다.
구입, 운용리스, 금융리스
| 방법 | 비용 처리 | 메모 |
|---|---|---|
| 대출로 구입 | 감가상각 + 대출 이자 | 장비 소유, 팔 때 처분손익 발생 |
| 운용리스 | 리스료 전액 | 기간이 끝나면 반납하거나 다시 계약 |
| 금융리스 |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 + 이자 부분 | 기간 뒤 넘겨받거나 아주 적은 금액에 사는 조건 |
치과 진료가 대부분 면세라 장비의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과세 진료에만 쓰는 장비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합니다.
장비를 바꾸거나 팔 때
- 복식부기의무자가 쓰던 장비를 팔면 판 금액은 사업소득 수입, 장부가액은 필요경비가 되어 차익만큼 사업소득이 늘어납니다.
- 폐기한 장비는 남은 장부가액을 그해 비용으로 넣을 수 있도록 폐기 기록을 남겨 둡니다.
- 기준내용연수의 절반 이상이 지난 중고 장비를 사면 줄인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리스 장비를 넘기거나 넘겨받을 때는 남은 리스료와 승계 조건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지역별 치과 감가상각 사례
151개 지역의 치과 감가상각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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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비용 처리치과 개원 세무장비를 넘기거나 인수할 때치과 양도양수감가상각과 절세 계획치과 절세자주 묻는 질문
치과 장비는 몇 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나요?
의료기기는 기준내용연수가 5년이고 4~6년 범위에서 정해 신고합니다.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5년을 적용하고, 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나 정률법 중 신고한 방법을 씁니다.
리스로 들인 장비도 비용이 되나요?
운용리스는 리스료 전액이 비용이고, 금융리스는 장비를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하고 리스료 중 이자 부분을 비용으로 넣습니다.
장비를 팔면 세금이 있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장비를 팔면 판 금액에서 장부가액을 뺀 처분이익이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장부가액보다 싸게 팔면 처분손실이 됩니다.
인테리어는 임대 기간이 짧으면 빨리 비용으로 넣을 수 있나요?
임대 기간에 맞춰 내용연수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기준내용연수로 나눠 넣다가 이전하며 철거하면 남은 금액을 그해 비용으로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