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원은 관할 보건소에 개설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은 뒤 사업자등록을 합니다(늦어도 개원일부터 20일 안).
- 치과는 개원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라 첫해부터 복식부기 장부를 쓰고,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은 개업일부터 60일 안에 하고, 인테리어와 장비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5년 안팎에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
- 대출 이자 같은 비용은 그해 장부에 빠짐없이 넣고, 감가상각은 첫해 소득을 보고 넣을 금액을 정합니다.
치과 개원,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치과 개원은 의료법 절차와 세무 절차가 맞물려 있습니다. 개설 신고증명서가 있어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카드 단말기와 요양기관 현황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개설 신고: 치과의원은 치과가 들어설 곳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보건소)에 신고합니다. 치과병원은 시·도지사의 개설 허가를 받습니다.
- 사업자등록: 개설 신고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미백·라미네이트 같은 과세 진료를 할 계획이면 과세 업종도 함께 등록합니다.
- 요양기관 현황 신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을 신고해야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카드 단말기·현금영수증: 치과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개업일부터 60일 안에 가맹점에 가입합니다. 늦으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
- 직원 채용: 4대보험 취득 신고는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 안에 하고, 급여 원천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 사업용계좌: 치과는 개원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라 개원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개원 비용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치과 진료는 대부분 부가세 면세라 인테리어와 장비의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 대신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자산 가액이 되어 여러 해에 나눠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 개원 비용 | 처리 | 메모 |
|---|---|---|
| 인테리어 공사비 | 유형자산 (부가세 포함 금액) |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 5년으로 나눠 감가상각 |
| 유니트체어·CT·구강스캐너 | 유형자산 (의료기기) | 기준내용연수 5년, 4~6년 범위에서 신고 |
| 컴퓨터·주변기기 | 즉시 비용 가능 | 금액과 관계없이 산 해에 비용으로 넣을 수 있음 |
| 임차보증금 | 비용 아님 | 돌려받는 돈이라 자산으로 둠 |
| 권리금 (영업권) | 무형자산 | 5년에 나눠 비용, 지급할 때 8.8% 원천징수 |
| 개원 대출 이자 | 비용 | 치과 개업·운영에 쓴 부분만, 가사 사용분은 제외 |
| 개원 전 광고·채용·설계비 | 비용 또는 자산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인정, 증빙 필요 |
계산 예시: 4월에 연 치과의 첫해
4월에 문을 연 치과가 12월까지 진료 수입 3억 6,000만원, 인건비·임차료·재료비·기공료 등 경비 2억 4,000만원을 썼다고 해 보겠습니다. 인테리어 2억원과 장비 2억 5,000만원을 5년 정액법으로 나눈 9개월분 감가상각 6,750만원과 개원 대출 이자 1,500만원을 넣으면 세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감가상각·이자 미반영 | 반영 |
|---|---|---|
| 사업소득금액 | 1억 2,000만원 | 3,750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2,851만원 | 442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치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성실사업자 표준세액공제 12만원(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신고, 사업용계좌 사용 요건)만 넣었습니다.
감가상각과 대출 이자를 넣지 않으면 첫해 세금이 2,409만원 더 나옵니다. 대출 이자처럼 그해에만 넣을 수 있는 비용은 빠뜨리면 그대로 손해이고, 감가상각은 한도 안에서 넣을 해를 정할 수 있어 첫해 소득을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공사·장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대출 약정서는 장부 담당에게 빠짐없이 넘겨 주세요.
개원 때 놓치기 쉬운 것
- 사업자등록 전에 쓴 비용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어야 사업자등록 뒤 장부에 넣기 쉽습니다.
-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의료기관을 두 곳 이상 개설·운영할 수 없고, 주식회사 같은 영리법인은 치과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 장비를 리스로 들였다면 운용리스인지 금융리스인지에 따라 비용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 개원 첫해에는 중간예납이 없고, 다음 해 11월부터 지난해 세액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 개원 첫해 수입이 5억원 이상이면 첫해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지역별 치과 개원 사례
233개 지역의 치과 개원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장비와 인테리어 비용 처리치과 장비·인테리어 감가상각첫해부터 쓰는 장부치과 기장운영 중인 치과를 인수한다면치과 양도양수자주 묻는 질문
치과 개원하면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나요?
보건소에서 개설 신고증명서를 받은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하고, 신고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이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을 신고합니다.
개원 첫해에도 장부를 복식부기로 써야 하나요?
네. 의료업은 전문직 사업자라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경비가 적게 인정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치과를 법인으로 개원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 같은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치과는 원장님 개인 명의로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동개원도 개인 원장님들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합니다.
개원 전에 쓴 돈도 경비가 되나요?
설계비, 광고비, 채용 비용, 장비 계약금처럼 치과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비용이나 자산이 됩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세요.
개원하면 언제 처음 세금을 내나요?
처음 내는 세금은 직원 급여 원천세(첫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내는 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입니다. 그 전에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로 1년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개원 첫해에는 11월 중간예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