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장비 감가상각과 대출 이자를 넣으면 첫해 세금이 4,879만원에서 2,572만원으로 줄어듭니다(가상 사례).
- 치과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개업일부터 60일 안에 가맹점에 가입하고, 한 번에 10만원 이상을 현금·이체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합니다.
-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의료기관을 두 곳 이상 개설·운영할 수 없고, 영리법인(주식회사)은 치과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 연천 치과도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비대면 기장 모두 가능합니다.
연천 치과 개원 세무 포인트
치과의 1년 신고는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가 기본이고, 미백 같은 과세 진료가 있으면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가 더해집니다.
- 치과는 전문직 사업자라 개원 첫해부터 복식부기 장부를 쓰고, 개원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합니다.
- 시·도
- 경기도
- 개설 신고
- 치과의원은 관할 시·군·구청장(보건소)에 신고, 치과병원은 시·도지사 허가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그 밖의 인원 400만원)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5월에 문을 연 치과의 첫해
한 원장님이 연천에서 2026년 5월에 치과를 열었습니다. 인테리어에 1억 3,200만원, 유니트체어·엑스레이·구강스캐너 같은 장비에 2억 2,000만원을 썼고 개원 자금으로 3억 1,4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12월까지 진료 수입은 3억 9,000만원이었고, 인건비 1억 500만원, 임차료 3,800만원, 재료비와 기공료 5,100만원, 그 밖의 경비 2,500만원이 들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감가상각·이자 미반영 | 감가상각·이자 반영 |
|---|---|---|
| 진료 수입 (5~12월) | 3억 9,000만원 | 3억 9,000만원 |
| 인건비 + 임차료 + 재료·기공료 + 기타 | 2억 1,900만원 | 2억 1,900만원 |
| 인테리어 감가상각 (8개월분) | 0원 | -1,760만원 |
| 장비 감가상각 (8개월분) | 0원 | -2,933만원 |
| 개원 대출 이자 | 0원 | -1,130만원 |
| 사업소득금액 | 1억 7,100만원 | 1억 1,276만원 |
| 산출세액 | 4,447만원 | 2,350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4,879만원 | 2,572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치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성실사업자 표준세액공제 12만원(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신고, 사업용계좌 사용 요건)만 넣었습니다. 인테리어(부가세 포함 1억 3,200만원)와 장비(부가세 포함 2억 2,000만원)를 각각 5년 정액법으로 나눈다고 보았고(첫해 8개월분), 개원 대출 3억 1,400만원의 이자율은 연 5.4%로 가정했습니다.
인테리어와 장비, 대출 이자를 넣지 않으면 사업소득이 1억 7,100만원으로 잡혀 세금이 4,879만원입니다. 첫해 8개월분 감가상각 4,693만원과 이자 1,130만원을 넣으면 2,572만원으로 2,307만원이 줄어듭니다. 대출 이자처럼 그해에만 넣을 수 있는 비용은 빠뜨리면 그대로 손해이고, 감가상각은 한도 안에서 넣을 해를 정할 수 있어 첫해 소득을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첫해 장부에 들어갈 큰 항목은 대부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확인됩니다. 공사비를 나눠 냈다면 이체 내역도 함께 모아 두세요.
치과 진료는 대부분 부가세 면세라 인테리어·장비의 매입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 대신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자산 가액이 되어 감가상각으로 비용에 들어갑니다.
개원 첫해 일정 정리
- 개설 신고: 치과의원은 치과가 들어설 곳의 시·군·구청장(보건소)에 개설 신고를 합니다. 치과병원은 시·도지사의 개설 허가를 받습니다.
- 사업자등록: 개설 신고증명서를 받은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을 신고합니다.
- 과세 업종: 미백·라미네이트 같은 미용 목적 진료를 할 계획이면 사업자등록 때 과세 업종도 함께 등록합니다.
- 사업용계좌: 개원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라 개원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합니다.
- 2026년 귀속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2027년 2월 10일(수), 종합소득세 2027년 5월 31일(월)까지입니다. 그해 수입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6월 30일(수)까지 신고합니다.
개원 관련해 자주 놓치는 것
- 임차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라 비용이 아닙니다. 권리금을 냈다면 영업권으로 잡아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
- 감가상각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 장부에 넣은 만큼 비용이 됩니다. 첫해 소득이 적다면 얼마나 넣을지 세무사와 미리 정해 두세요.
- 장비를 리스로 들였다면 리스 계약이 운용리스인지 금융리스인지에 따라 비용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계약서를 장부 담당에게 함께 주세요.
- 개원 전 설계비, 광고비, 채용 비용도 치과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비용이나 자산이 됩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세요.
- 공단부담금은 청구액과 지급액이 심사 조정으로 달라질 수 있어 공단 지급 내역을 장부와 함께 보관합니다.
연천 치과 원장님 상담 방법
연천 치과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급여 내역과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인테리어·장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개원 대출 약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연천의 다른 치과 세무 사례는 연천 치과 세무에, 다른 지역의 개원 사례는 치과 개원 세무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개원 전체 안내치과 개원 세무연천의 다른 치과 사례연천 치과 세무장비와 인테리어 비용 처리치과 장비·인테리어 감가상각5월 신고와 경비치과 종합소득세자주 묻는 질문
개원 첫해에도 장부를 복식부기로 써야 하나요?
네. 의료업은 전문직 사업자라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경비가 적게 인정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개원 대출 이자도 경비가 되나요?
치과 개업과 운영에 쓴 대출의 이자는 경비가 됩니다. 대출금을 집이나 개인 용도에 썼다면 그 부분 이자는 빠지고, 부채가 사업용 자산보다 많으면 일부 이자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와 장비 비용은 몇 년에 나눠 넣나요?
의료기기는 기준내용연수 5년(4~6년 범위)이고 인테리어도 5년 안팎에 나눠 감가상각합니다. 이 사례는 둘 다 5년 정액법을 가정했습니다. 컴퓨터와 주변기기처럼 산 해에 바로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 자산도 있습니다.
치과 개원하면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나요?
보건소에서 개설 신고증명서를 받은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하고, 신고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이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