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 여러 명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 명의로 치과를 개설할 수 있고, 공동개설자는 다른 곳에 따로 개설할 수 없습니다.
- 공동사업장의 소득은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고 원장님마다 자기 몫으로 신고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와 원천세 신고는 공동사업장 단위로, 종합소득세는 원장님마다 각자 합니다.
- 공동사업자가 매달 가져가는 인출금은 급여가 아니어서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개원은 이렇게 성립합니다
의료인 여러 명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의료기관을 두 곳 이상 개설·운영할 수 없어, 공동개설자 누구도 다른 곳에 따로 치과를 열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업계약서를 냅니다. 공동사업장 하나로 장부를 쓰고,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눠 원장님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동업계약서에 적을 것
- 손익분배비율과 바꾸는 방법
- 출자금 금액과 출자 방법 (현금, 장비, 대출 분담)
- 원장님별 인출 방식 (매달 가져가는 금액)
- 진료 시간과 역할, 페이닥터·직원 채용 결정 방법
- 탈퇴·신규 가입 때 지분 정산 방법과 경업 제한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의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장 명의로 받아 운영에 쓴 대출의 이자는 경비가 될 수 있으니 대출 명의와 용도를 개원 전에 정해 두세요.
계산 예시: 수입 14억원, 50:50 공동개원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A 원장 | B 원장 | 합계 |
|---|---|---|---|
| 분배 소득금액 | 2억 4,000만원 | 2억 4,000만원 | 4억 8,000만원 |
|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7,763만원 | 7,763만원 | 1억 5,526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치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성실사업자 표준세액공제 12만원(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신고, 사업용계좌 사용 요건)만 넣었습니다. 같은 소득을 한 사람이 모두 신고한다면 세금은 1억 8,187만원입니다.
소득이 나뉘어 각자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므로 같은 소득을 한 사람이 신고할 때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이는 실제로 함께 출자하고 진료해 손익을 나누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동개원에서 놓치기 쉬운 것
- 공동사업자가 매달 가져가는 돈은 급여가 아니라 분배받을 소득을 미리 가져가는 것이라 경비가 아닙니다.
- 사업장현황신고와 원천세 신고는 공동사업장 단위로 하고, 부가세·원천세처럼 사업장 단위 세금은 공동사업자가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
- 손익분배비율을 바꾸면 동업계약서를 고치고 사업자등록 정정도 함께 합니다.
- 원장님이 바뀌면 지분 정산 금액에 따라 양도소득이나 기타소득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탈퇴 전에 정산 방식을 먼저 계산해 봅니다.
- 치과는 치과의사만 공동개설자가 될 수 있어, 치과의사가 아닌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올리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치과의사라도 실제로 출자하고 진료하지 않으면 손익분배가 인정되지 않고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치과 공동개원 사례
151개 지역의 치과 공동개원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원장별 5월 신고치과 종합소득세개원 절차를 처음부터치과 개원 세무지분 정산과 권리금치과 양도양수자주 묻는 질문
공동개원하면 세금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공동사업장의 소득을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눈 뒤 원장님마다 자기 몫과 다른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와 원천세 신고는 공동사업장 단위로 합니다.
공동개원 원장님 급여는 경비가 되나요?
아닙니다. 공동사업자가 가져가는 돈은 분배받을 소득을 미리 가져가는 것이라 경비가 아닙니다.
출자금 대출 이자는 경비가 되나요?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의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원장 한 명이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나가는 원장님의 지분을 정산하고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을 정정합니다. 정산 금액에 영업권 대가가 섞여 있으면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어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