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과 악안면 교정술(교정이 먼저인 경우 제외)은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 충치 치료, 임플란트, 치아교정 같은 치료 목적 진료는 면세입니다.
- 과세 진료가 있는 개인 치과는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에 확정신고합니다.
- 함께 쓴 매입의 부가세는 과세 공급가액 비율만큼만 공제합니다.
치과 진료 중 부가세가 붙는 것
의사·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을 면세에서 빼는데, 치과에서는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먼저 이뤄진 경우는 제외)이 해당합니다.
| 진료 | 부가세 | 메모 |
|---|---|---|
| 충치·신경치료, 발치, 스케일링 | 면세 | 치료 목적 |
| 임플란트, 틀니, 크라운 | 면세 | 치료 목적 |
| 치아교정 | 면세 | 과세 목록에 없음 |
| 치아미백 | 과세 | 미용 목적 치아성형 |
| 라미네이트 | 과세 | 치료 목적이면 면세로 볼 수 있어 진료기록에 목적을 남김 |
| 잇몸성형술 | 과세 | 미용 목적 치아성형 |
| 악안면 교정술 | 과세 | 치아교정치료가 먼저 이뤄진 경우는 면세 |
계산 예시: 과세 진료 6,000만원
| 항목 | 1년 |
|---|---|
| 과세 진료 공급가액 | 6,000만원 |
| 매출세액 (10%) | 600만원 |
| 과세 진료 전용 매입세액 | -150만원 |
| 공통 매입세액 2,400만원 중 과세 비율 8.6% | -206만원 |
| 내야 할 부가세 | 244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치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진료 수입은 6억 4,000만원으로 보았습니다.
임차료나 공용 장비처럼 과세·면세 진료에 함께 쓴 매입의 부가세는 과세 공급가액 비율만큼만 공제합니다. 치과는 면세 진료 비율이 높아 공통 매입세액은 대부분 공제받지 못하고,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경비나 자산 가액이 됩니다.
신고 일정
| 시기 | 할 일 |
|---|---|
| 4월 25일 · 10월 25일 무렵 | 예정고지 세액 납부 (직전 기간 세액의 절반, 50만원 미만은 고지 없음) |
| 7월 25일 | 1기(1~6월) 확정신고 |
| 다음 해 1월 25일 | 2기(7~12월) 확정신고 |
| 2026년 2기 예정고지 |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납부 (올해는 납부기한이 10월 31일로 늘었고 31일이 토요일) |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세 진료가 있는 치과가 챙길 것
- 미용 목적 진료를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에 과세 업종을 추가합니다.
- 수납할 때 과세 진료와 면세 진료를 나눠 기록합니다. 한 금액으로 묶이면 과세 몫을 따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가격표가 부가세 포함이라면 공급가액은 받은 돈의 100/110입니다.
- 미용 목적 진료비는 환자의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간소화 자료에서도 빠집니다.
- 과세 진료에만 쓴 재료의 세금계산서는 따로 모아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받습니다.
지역별 치과 부가세 사례
151개 지역의 치과 부가세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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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수입금액 신고치과 사업장현황신고장부 쓰는 방법치과 기장장비 부가세와 취득가액치과 장비·인테리어 감가상각자주 묻는 질문
치과 진료비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대부분의 치과 진료는 의료보건용역이라 면세입니다.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같은 미용 목적 진료만 부가세가 붙습니다.
치아교정은 과세인가요?
치아교정은 치료 목적의 진료라 면세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과세 진료가 있는 개인 치과는 1월~6월분을 7월 25일까지, 7월~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4월과 10월에는 직전 기간 세액의 절반이 예정고지되고,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미용 목적 진료비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미용·성형 목적 진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치과가 내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도 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