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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 치과 부가세 세무사, 과세 진료와 면세 진료를 나눠 신고하세요

치과 진료는 대부분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치아미백·라미네이트·잇몸성형 같은 미용 목적 진료는 과세됩니다. 이런 진료가 있으면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미백·라미네이트 같은 과세 진료의 부가세를 제물포구 치과 사례로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과세 진료 공급가액 8,000만원이면 매출세액 800만원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1년에 328만원을 냅니다(가상 사례).
  • 미용 목적 진료비는 환자의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충치 치료, 임플란트, 치아교정처럼 치료 목적의 진료는 면세입니다.
  • 제물포구 치과도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비대면 기장 모두 가능합니다.

제물포구 치과 부가세, 이것부터 챙기세요

치과의 1년 신고는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가 기본이고, 미백 같은 과세 진료가 있으면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가 더해집니다.

  • 과세 진료가 있는 치과는 1기분을 7월 25일, 2기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시·도
인천광역시
개설 신고
치과의원은 관할 시·군·구청장(보건소)에 신고, 치과병원은 시·도지사 허가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그 밖의 인원 400만원)
가까운 지역
미추홀구, 서해구, 영종구
상담 방식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미백·라미네이트가 있는 치과의 부가세

제물포구의 한 치과는 충치·임플란트·교정 같은 면세 진료로 1년 9억 1,200만원의 수입이 있고, 치아미백과 라미네이트로 부가세를 빼고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미백 재료처럼 과세 진료에만 쓴 매입의 부가세가 190만원, 임차료와 공용 장비처럼 함께 쓴 매입의 부가세가 3,500만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1년반기(1기 또는 2기)
과세 진료 공급가액8,000만원4,000만원
매출세액 (10%)800만원400만원
과세 진료 전용 매입세액-190만원-95만원
공통 매입세액 중 과세 비율 8.1%-282만원-141만원
내야 할 부가세328만원164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공통 매입세액(임차료·관리비·공용 장비 등의 부가세)은 그 과세기간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나눴고, 반기 금액은 1년의 절반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실제로는 1월~6월, 7월~12월 실적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과세 진료 매출세액 800만원에서 과세 진료 전용 매입세액 전부와 공통 매입세액 중 과세 비율(8.1%)만큼인 282만원을 빼면 1년에 328만원을 냅니다. 공통 매입세액의 나머지 3,218만원은 면세 진료 몫이라 돌려받지 못하고 경비나 자산 가액이 됩니다.

미백·라미네이트 진료비를 면세로 처리해 두었다가 나중에 확인되면 그 부가세에 가산세까지 한꺼번에 냅니다. 과세 진료를 시작한 달부터 수납을 나눠 두세요.

가격표가 부가세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환자에게 받은 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라면 공급가액은 받은 돈의 100/110입니다. 이 사례에서 환자에게 받은 금액은 8,800만원이고, 그중 800만원이 부가세입니다.

과세 진료가 있는 치과의 일정

  1. 업종 추가: 미용 목적 진료를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에 과세 업종을 추가합니다.
  2. 진료 구분: 차트와 수납 프로그램에서 미백·라미네이트·잇몸성형 같은 과세 진료와 면세 진료를 나눠 수납합니다.
  3. 매입 구분: 과세 진료에만 쓴 재료, 면세 진료에만 쓴 재료, 함께 쓴 임차료·장비의 세금계산서를 나눠 정리합니다.
  4. 확정신고: 1기분은 7월 25일, 2기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5. 2월 신고와 연결: 부가세 신고 때 면세 수입까지 적어 냈더라도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 같은 서류는 따로 확인합니다.

부가세 관련해 자주 놓치는 것

  • 같은 날 치료와 미백을 함께 했다면 영수증과 수납 기록을 진료별로 나눠 두세요. 한 금액으로 묶이면 과세 진료 몫을 따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과세 진료에만 쓴 재료의 세금계산서는 따로 모아 두어야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받습니다.
  • 같은 시술이라도 치료 목적이면 면세로 볼 수 있어, 진료기록에 시술 목적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원장님 본인 급여는 경비가 아닙니다. 개인 치과 원장님 몫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제물포구에서 맡기시는 방법

제물포구 치과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급여 내역과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진료 항목별 수납 내역, 과세 진료 가격표, 매입 세금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제물포구의 다른 치과 세무 사례는 제물포구 치과 세무에, 다른 지역의 부가세 사례는 치과 부가세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부가세 전체 안내치과 부가세제물포구의 다른 치과 사례제물포구 치과 세무2월 수입금액 신고치과 사업장현황신고5월 신고와 경비치과 종합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치과 진료비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대부분의 치과 진료는 의료보건용역이라 면세입니다.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같은 미용 목적 진료만 부가세가 붙습니다.

공통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과세 진료와 면세 진료에 함께 쓴 임차료, 관리비, 장비의 부가세는 그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만큼만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나머지는 경비나 자산 가액이 됩니다.

과세 진료가 있으면 사업장현황신고는 안 하나요?

부가세 확정신고 때 면세 진료 수입까지 함께 적어 냈다면 그 부분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수입이 맞는지는 2월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치아교정은 과세인가요?

치아교정은 치료 목적의 진료라 면세입니다.

가까운 지역 치과 부가세 상담

같은 부가세라도 지역과 치과 규모에 따라 자주 받는 질문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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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제물포구 치과 부가세, 우리 치과 기준으로 점검해 드립니다

진료 형태와 직원 구성, 지난해 신고 방법만 알려 주시면 놓치고 있는 신고와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치과 원장님의 기장과 부가세·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요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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