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은 지위 승계가 없어 넘기는 쪽 폐업 신고와 넘겨받는 쪽 새 개설 신고로 진행합니다.
- 영업권 대가는 넘기는 원장님의 기타소득이라 인수하는 쪽이 8.8%를 원천징수하고 5년에 나눠 상각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비를 장부가액보다 비싸게 넘기면 그 차익은 사업소득입니다.
- 진료기록부는 보건소에 넘기거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하고, 10년 동안 보존합니다.
치과 양도양수는 폐업과 새 개설로 진행됩니다
의료기관은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는 제도가 없습니다. 넘기는 원장님은 보건소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고, 넘겨받는 원장님은 새로 개설 신고와 사업자등록, 요양기관 현황 신고를 합니다.
- 폐업 때 진료기록부는 관할 보건소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고, 보관계획서를 내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부는 10년, 환자 명부와 방사선 영상 같은 검사 기록은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 직원을 그대로 고용하면 새 사업장으로 4대보험을 다시 신고하고, 기존 근무 기간의 퇴직금 정산 방법을 정합니다.
권리금은 장비 대가와 영업권으로 나눕니다
| 구분 | 넘기는 원장님 | 넘겨받는 원장님 |
|---|---|---|
| 영업권 대가 |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받을 때 8.8% 원천징수 | 지급할 때 8.8% 원천징수, 무형자산으로 5년 상각 |
| 장비·인테리어 대가 | 장부가액과의 차익이 사업소득 (복식부기의무자) | 유형자산으로 감가상각 (중고는 수정내용연수 선택 가능) |
| 건물·토지와 함께 넘기는 영업권 | 양도소득 (기타소득이 아님) | 원천징수 없음,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5년 상각하고 건물은 감가상각 (토지는 상각 없음) |
계약서에 권리금을 한 줄로만 적으면 얼마가 장비이고 얼마가 영업권인지 나누기 어렵습니다. 장비 목록과 금액을 따로 적어 두어야 원천징수와 상각, 넘기는 쪽 세금이 정확해집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냅니다.
부가세는 과세 진료가 있을 때만 따집니다
면세 진료만 하는 치과는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어 양도 때 부가세를 따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미백·라미네이트 같은 과세 진료를 겸영했다면, 사업 전체를 넘기는 사업양도 요건을 갖출 때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과세 사업 몫을 나눠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인수 전에 확인할 것
- 넘기는 원장님의 체납 세금과 4대보험 (사업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음)
- 장비 목록, 리스 승계 여부와 남은 리스료
- 교정비처럼 미리 받은 진료비와 진행 중인 환자 처리
- 직원 근로계약과 퇴직금 정산
- 임대차계약 승계와 권리금 회수 조건
지역별 치과 양도양수 사례
233개 지역의 치과 양도양수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인수 뒤 개설 절차치과 개원 세무인수한 장비의 감가상각치과 장비·인테리어 감가상각권리금 받은 해의 신고치과 종합소득세자주 묻는 질문
치과 권리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영업권 대가는 넘기는 원장님의 기타소득이라 필요경비 60%를 뺀 40%가 소득금액이 되고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받을 때 8.8%가 원천징수됩니다.
인수한 권리금은 비용이 되나요?
네. 영업권 대가는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고, 장비·인테리어 대가는 유형자산으로 감가상각합니다.
치과를 인수하면 개설 신고를 새로 하나요?
네. 넘기는 원장님은 폐업 신고를, 인수하는 원장님은 새로 개설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권리금을 받는 쪽은 언제 세금을 내나요?
받을 때 8.8%가 원천징수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영업권 대가의 40%를 기타소득금액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