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권 대가 1억 6,000만원을 받으면 기타소득금액 6,400만원이 더해져 세금이 2,676만원 늘어납니다(가상 사례).
- 영업권 대가는 넘기는 원장님의 기타소득이라 인수하는 쪽이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냅니다.
- 인수한 쪽은 영업권을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고, 장비·인테리어 대가는 유형자산으로 감가상각합니다.
- 울산 북구 치과도 방문 없이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으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먼저 볼 양도양수 포인트
세무 일정은 매달 10일 직원 급여 원천세,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5월 31일 종합소득세(그해 수입 5억원 이상이면 6월 30일)로 이어집니다.
- 넘기는 쪽은 영업권 대가의 40%가 기타소득금액으로 그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 시·도
- 울산광역시
- 개설 신고
- 치과의원은 관할 시·군·구청장(보건소)에 신고, 치과병원은 시·도지사 허가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밖 (청년 등 1인당 1년차 1,000만원, 그 밖의 인원 700만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계산 사례: 영업권 대가 1억 6,000만원을 받고 치과를 넘김
울산 북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원장님이 2026년에 치과를 넘기며 영업권 대가로 1억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해 사업소득금액은 1억 8,200만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영업권 대가 없을 때 | 영업권 대가 반영 |
|---|---|---|
| 그해 사업소득금액 | 1억 8,200만원 | 1억 8,200만원 |
| 영업권 대가 1억 6,000만원의 기타소득금액 (40%) | - | 6,400만원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1억 8,050만원 | 2억 4,450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5,338만원 | 8,014만원 |
|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8.8%) | - | -1,408만원 |
| 영업권 대가로 5월에 더 낼 세금 | - | 1,268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치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성실사업자 표준세액공제 12만원(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신고, 사업용계좌 사용 요건)만 넣었습니다. 영업권 대가는 필요경비 60%를 뺀 40%가 기타소득금액이고, 받을 때 8.8%가 원천징수된다고 보았습니다. 장비 처분이익은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영업권 대가의 40%인 6,40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으로 사업소득에 더해져 세금이 2,676만원 늘어납니다. 받을 때 원천징수된 1,408만원을 빼고 5월에 차액을 냅니다.
장비를 장부가액 3,600만원보다 높은 7,100만원에 넘겼다면 차액 3,500만원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공단에 청구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진료비, 미리 받은 교정비, 직원 퇴직금과 4대보험 정산을 폐업 전에 목록으로 만들어 두면 마지막 신고가 깔끔해집니다.
치과 양도 마무리 순서
- 계약서: 영업권 대가와 장비·인테리어 대가를 나눠 적고, 선수금 환자와 직원 승계 조건을 정합니다.
- 폐업 신고: 보건소에 폐업 신고를 하고 진료기록부 보관 방법을 정합니다. 세무서에도 폐업 신고를 합니다.
- 직원 정산: 퇴직금과 4대보험 상실 신고, 마지막 달 원천세를 처리합니다.
- 증빙 보관: 폐업 뒤에도 넘기기 전 기간의 수입과 경비 증빙은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다음 해 신고: 2월 사업장현황신고에는 폐업일까지의 진료 수입을, 5월 종합소득세에는 사업소득(장비 처분이익 포함)과 영업권 대가의 기타소득금액(40%)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양도양수 관련해 자주 놓치는 것
- 영업권 대가는 사업용 건물·토지와 함께 넘길 때는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건물을 소유한 치과를 넘긴다면 계약 전에 따로 계산해 보세요.
- 넘기는 해의 1월부터 폐업일까지 직원 급여와 4대보험 정산을 마쳐야 다음 해 신고가 깔끔합니다.
- 인수 전에 넘기는 원장님의 체납 세금과 4대보험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사업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진료기록부는 10년, 환자 명부와 방사선 영상 같은 검사 기록은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지위 승계가 없어 넘기는 쪽 폐업과 넘겨받는 쪽 새 개설로 진행합니다.
- 교정비처럼 미리 받은 진료비가 있다면 권리금과 따로 정산해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 직원을 그대로 고용하면 새 사업장으로 4대보험을 다시 신고하고, 퇴직금 정산 여부를 정합니다.
-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아 두세요. 일반 영수증만 있으면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울산 북구에서 맡기시는 방법
울산 북구 치과는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급여 내역과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양도 계약서, 장비 장부가액 자료, 폐업 일정을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울산 북구의 다른 치과 세무 사례는 울산 북구 치과 세무에, 다른 지역의 양도양수 사례는 치과 양도양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양도양수 전체 안내치과 양도양수울산 북구의 다른 치과 사례울산 북구 치과 세무5월 신고와 경비치과 종합소득세2월 수입금액 신고치과 사업장현황신고자주 묻는 질문
치과 권리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영업권 대가는 넘기는 원장님의 기타소득이라 필요경비 60%를 뺀 40%가 소득금액이 되고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받을 때 8.8%가 원천징수됩니다.
폐업하면 진료기록은 어떻게 하나요?
폐업 신고 때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에 넘기거나, 보관계획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합니다. 넘겨받는 원장님이 있다면 이관 방법을 보건소와 미리 확인하세요.
넘기는 장비 값도 세금이 붙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넘기면 받은 금액에서 장부가액을 뺀 처분이익이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장부가액보다 싸게 넘기면 처분손실이 됩니다.
인수한 권리금은 비용이 되나요?
네. 영업권 대가는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고, 장비·인테리어 대가는 유형자산으로 감가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