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전문 세무사

치과 세무사
원장님은 진료에만,
세금은 저희가 챙깁니다

위너세무회계 나승리 대표세무사

치과 세무는 공단 청구와 비급여 수입, 인건비와 재료비·기공료가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매월 급여 원천세, 2월 사업장현황신고, 5월 종합소득세까지 대표세무사가 1년 일정을 직접 챙기고, 전국 치과를 비대면으로 맡아 드립니다.

위너세무회계 나승리 대표세무사
REPRESENTATIVE나승리대표세무사치과의원 · 공동개원 · 개원 준비
매월 10일직원·페이닥터 급여 원천세
2월 10일치과 사업장현황신고
5월 31일종합소득세 (성실신고 6월 30일)
031-546-8146평일 09:00 – 22:00 상담 전화
CALCULATOR

치과 세금, 지금 바로 계산해 보세요

한 해 수입과 경비로 종합소득세를, 페이닥터 세후 월급으로 세전 월급과 원장님 부담을 계산합니다.

만원
7억원
만원
만원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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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만원

경비 칸을 직접 고치기 전까지는 수입금액에 맞춰 인건비 30%, 임차료 8%, 재료비·기공료 20%, 기타 12%로 채워 둡니다.

부양가족 원장님 본인 제외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그해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 6월 30일까지, 그 밖에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

예상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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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대비 -
복식부기의무성실신고확인 대상
연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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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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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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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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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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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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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액공제 (성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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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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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고 남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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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세금 점검받기

2026년 10월 현행 세율(6~45%)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원,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른 한도(600만~200만원), 연금계좌는 연 900만원 한도와 공제율(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12%, 이하 15%), 성실사업자 표준세액공제 12만원(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신고, 사업용계좌 사용)을 반영했습니다. 치과는 전문직 사업자라 복식부기의무자이고 기장세액공제는 없습니다. 공단이 원천징수한 세금(3%), 중간예납, 성실신고확인비용과 고용 관련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다른 소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CONSULTATION

첫 상담은 무료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신고해 왔는지부터 듣고, 놓친 신고와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먼저 짚어 드립니다.

대표세무사 직접 상담
첫 상담무료

치과 형태와 수입 규모, 페이닥터·직원 구성, 과세 진료 여부, 지난해 신고서를 함께 보고 앞으로 1년의 신고 일정과 세금을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기장을 맡기시면
매월 장부와 원천세,
신고 일정까지 한 번에

공단 지급 내역과 카드·현금 수입, 재료비·기공료 같은 경비를 매달 정리하고, 급여 원천세와 2월 사업장현황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과세 진료가 있으면 1월·7월 부가세 신고도 함께 합니다.

기장료는 수입 규모와 직원 수, 과세 진료 여부에 따라 달라 상담 때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1. STEP 01무료 상담전화, 카카오톡, 아래 신청서
  2. STEP 02자료 연결홈택스 수임 동의, 카드·통장 자료
  3. STEP 03매월 관리장부, 급여 원천세, 4대보험
  4. STEP 04신고2월 사업장현황, 5월 종합소득세

상담 전에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페이닥터·직원 명단(급여 주는 방식)을 준비해 주시면 더 정확하게 봐 드립니다.

WHY WINNER

왜 위너인가?

"치과는 공단 청구와 비급여가 함께 들어오고, 인건비와 재료비·기공료가 가장 큰 경비입니다.
그 흐름을 정확히 맞추는 일부터 대표세무사가 직접 챙깁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
직접
대표세무사 상담과 검토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마지막까지 봅니다"
12개월
치과 세무 일정 관리
"원천세부터 종합소득세까지 놓치지 않게"
전국
비대면 기장
"수도권과 지방 치과도 같은 방식으로"
FIRST CHECK

치과 원장님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상담을 시작하면 많은 원장님이 이렇게 먼저 물으십니다.

치과는 면세라서 세금 신고가 간단하지 않나요?

진료 대부분은 면세지만, 실제 세금은 아래 네 가지에서 크게 달라집니다.

미백·라미네이트 같은 과세 진료가 있는가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같은 미용 목적 진료는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면세로 잘못 처리하면 나중에 부가세와 가산세를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비급여 현금·계좌이체를 모두 잡고 있는가

한 번에 10만원 이상을 현금이나 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비급여 금액의 20%가 가산세이고, 수입을 적게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 가산세 0.5%도 붙습니다.

페이닥터를 Net으로 계약했는가

세후 금액으로 계약해도 원천징수와 4대보험, 퇴직금은 세전 월급으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누가 가져가는지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공동개원이나 인수·양도를 앞두고 있는가

공동개원은 손익분배비율과 출자 방법이, 양도양수는 권리금을 장비 대가와 영업권으로 나누는 방법이 세금을 정합니다. 계약 전에 먼저 계산해 보세요.

HOW WE WORK

위너가 치과 세무를 관리하는 방식

한 번 신고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1년 내내 이어지는 일정입니다.
대표세무사가 자료 연결부터 신고까지 직접 챙깁니다.

ONE YEAR

치과 세무 1년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STEP 1자료 연결

홈택스 수임 동의와 카드·통장 자료를 연결하고, 공단 지급 내역과 수납 합계를 매달 받습니다.

STEP 2매월 관리

직원·페이닥터 급여 원천세(다음 달 10일)와 4대보험 변동, 재료비·기공료 증빙을 챙깁니다.

STEP 31월 부가세 · 2월 현황신고

과세 진료가 있으면 1월에 부가세를, 2월 10일까지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STEP 45월 종합소득세

장부로 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해 신고하고, 수입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까지 6월에 마칩니다.

비대면으로 전국 어디서나자료는 홈택스와 카드·통장 연동으로 받고,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진행합니다.
CASES

치과 세무 검토 사례

비슷해 보여도 치과마다 확인할 순서가 다릅니다.

페이닥터 · Net
페이닥터 급여

세후 월 1,000만원으로 계약했을 때

세전 월급을 역산해 급여 신고와 4대보험을 맞추고, 원장님 월 부담과 연말정산 정산 주체를 계약서에 정리합니다.

개원 · 장비
치과 개원

인테리어와 장비에 4억원을 쓰고 문을 연 첫해

면세 진료라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5년 안팎에 나눠 감가상각하고, 개원 대출 이자도 장부에 넣습니다.

미백 · 부가세
과세 진료

미백·라미네이트 매출이 생긴 해

과세 업종을 추가하고 1월·7월에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임차료처럼 함께 쓴 매입의 부가세는 과세 비율만큼만 공제합니다.

인수 · 권리금
치과 인수

권리금을 주고 치과를 넘겨받을 때

영업권 대가는 넘기는 원장님의 기타소득이라 인수하는 쪽이 8.8%를 원천징수하고, 영업권은 5년, 장비는 내용연수에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유형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세액은 치과 규모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REGION

전국 어디서나
지역별·주제별 치과 세무 상담

전국 치과를 비대면 기장으로 맡고, 수도권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도 합니다.
시·도와 시·군·구, 주제마다 원장님들이 자주 묻는 세무 질문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세종 치과 세무세종특별자치시

전국 지역별·주제별 치과 세무 전체 보기 →

GUIDE

치과 원장님이
가장 많이 묻는 세금 문제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상황과 가까운 안내부터 읽어 보세요.

FAQ

치과 세무 자주 묻는 질문

치과 진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충치 치료, 임플란트, 치아교정 같은 치료 목적의 진료는 의료보건용역이라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같은 미용 목적 진료는 과세되어, 이런 진료가 있는 치과는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네. 의료업은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그 금액의 0.5%가 가산세입니다. 이 가산세는 면세업종 가운데 의료업·수의업·약사업에만 적용되고, 신고 때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함께 냅니다.

치과도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하나요?

네. 의료업은 전문직 사업자라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개원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고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인정되며 가산세가 붙습니다.

페이닥터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진료 시간과 장소를 치과가 정하고 고정급을 주는 페이닥터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세후 금액으로 계약했다면 세전 월급으로 바꿔 급여 신고와 4대보험,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은 진료비는 어떻게 하나요?

치과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한 번에 10만원 이상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으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비급여 금액의 20%가 가산세이고, 환자 정보를 모르더라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은 언제 받나요?

보건업은 그해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확인비용의 60%(최대 120만원)를 세액공제받습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동개원하면 세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공동사업장 하나로 장부를 쓰고, 소득을 동업계약서의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눠 원장님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지분을 마련하려고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의 이자는 공동사업장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치과를 인수할 때 권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권리금을 장비·인테리어 대가와 영업권 대가로 나눠 적습니다. 영업권 대가는 넘기는 원장님의 기타소득이라 지급할 때 8.8%를 원천징수하고, 인수한 쪽은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 장비 대가는 유형자산으로 감가상각합니다.

치과를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주식회사 같은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어 일반 사업처럼 법인전환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 치과 안에서 경비를 빠짐없이 넣고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챙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서울이나 지방 치과도 맡길 수 있나요?

네. 홈택스 수임 동의로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를 받고, 급여와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기 때문에 지역과 관계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은 광교 사무실에서 합니다.

상담료가 있나요?

첫 상담은 무료이고, 기장료는 상담 때 견적으로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CONSULTATION

1분이면 충분합니다, 치과 세무 상담 신청

신고 일정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점검해 보세요.
대표세무사가 확인 후 직접 연락드립니다.

첫 상담 무료전국 치과 비대면 상담
LOCATION

오시는 길

위너세무회계 위치 지도, 광교중앙역과 광교호수공원 인근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SK뷰레이크)
연락처
031-546-8146
카카오톡 채널 @위너세무회계
상담 시간
평일 09:00 – 22:00
점심 12:00 – 13:00 · 주말·공휴일 근무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치과 원장님의 기장과 부가세·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요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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