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수입 4억 9,800만원 가운데 현금영수증 없이 받은 1,100만원을 빠뜨리면 사업장현황신고 가산세만 6만원이고, 5월 종합소득세에서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가상 사례).
- 의료업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을 적게 신고하면 그 수입의 0.5%가 가산세입니다.
- 공단부담금과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이 이미 알고 있어, 차이는 대부분 현금영수증 없는 현금·계좌이체에서 생깁니다.
- 치과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한 번에 10만원 이상을 현금·이체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합니다.
보은 치과, 개설과 신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은은 옥천·청주·대전 동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보은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원장님을 위해 2월 사업장현황신고의 수입 구성과 가산세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치과의원 개설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은 뒤 사업자등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황 신고를 이어서 합니다. 치과의 1년 신고는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가 기본이고, 미백 같은 과세 진료가 있으면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가 더해집니다.
- 시·도
- 충청북도
- 개설 신고
- 치과의원은 관할 시·군·구청장(보건소)에 신고, 치과병원은 시·도지사 허가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밖 (청년 등 1인당 1년차 1,000만원, 그 밖의 인원 700만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보은은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수도권 밖에 해당해, 2026년에 청년 등 정규직을 늘리면 1인당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보은 치과의 주제별 세무 사례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사례: 1년 수입을 결제수단별로 맞춰 보기
보은에서 운영 중인 치과가 2월 신고를 앞두고 2026년 수입을 나눠 봤습니다. 공단부담금과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 자료와 바로 맞춰지지만, 현금영수증 없이 받은 소액 현금·이체는 수납 기록으로만 확인됩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수입 구분 | 금액 | 확인 자료 |
|---|---|---|
|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 1억 8,100만원 | 공단 지급 내역 |
|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진료) | 7,000만원 | 수납 기록, 카드·현금영수증 |
| 비급여 카드 결제 | 2억 400만원 | 카드사 매출 자료 |
| 비급여 현금영수증 발급분 | 3,200만원 |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
| 비급여 현금·계좌이체 (현금영수증 없이 받은 소액) | 1,100만원 | 통장 입금 내역, 수납 기록 |
| 1년 수입금액 | 4억 9,800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신고 때는 결제수단별 금액을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와 함께 냅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없이 받은 비급여 1,100만원을 빠뜨리고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빠뜨린 수입의 0.5%인 6만원입니다. 가산세보다 더 큰 문제는 같은 금액이 5월 종합소득세에서도 빠진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확인되면 그 소득에 대한 세금과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를 함께 냅니다.
치과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한 번에 10만원 이상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으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비급여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는 이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에는 재료의 매입과 사용 내역도 적습니다. 임플란트 재료처럼 단가가 큰 재료는 사용량이 진료 실적과 맞는지 함께 비교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준비 순서
- 1월: 2026년 수납 기록을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카드·현금영수증·현금)로 나눠 합계를 냅니다.
- 대조: 카드사 매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공단 지급 내역, 통장 입금 내역과 수납 프로그램 합계를 맞춥니다.
- 검토표: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에 수입 구분과 결제수단별 금액, 재료 수불을 적고, 치과는 부표도 함께 작성합니다.
- 신고: 2027년 2월 10일(수)까지 홈택스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 5월 연결: 2월에 신고한 수입금액이 5월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그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과세 진료가 있으면 부가세 신고분을 더함).
놓치기 쉬운 것
- 교정처럼 여러 달에 걸친 진료비를 미리 받았다면 수납 기록과 진료 진행 기록을 함께 남겨 두세요. 수입 시기를 판단할 때 근거가 됩니다.
- 환불한 진료비는 환불 기록과 통장 출금 내역을 남겨 두어야 수입에서 뺄 수 있습니다.
-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아 두세요. 일반 영수증만 있으면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기공소에서는 계산서를, 재료상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은 사업용계좌로 보내세요.
보은 치과 세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보은 치과는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급여 내역과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2026년 수납 프로그램 합계,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자료, 공단 지급 내역을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옥천, 청주, 대전 동구 치과 사례와 충북 치과 세무 안내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안내
2월 수입금액 신고치과 사업장현황신고과세 진료 부가세치과 부가세5월 신고와 경비치과 종합소득세같은 시·도 다른 지역 보기충북 치과 세무자주 묻는 질문
보은에서 치과를 열면 개설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치과의원은 치과가 들어설 곳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실무는 관할 보건소에서 받습니다. 치과병원은 시·도지사의 개설 허가를 받습니다. 신고증을 받은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치과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나요?
네. 부가세 면세 진료를 하는 치과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미백 같은 과세 진료가 있어 부가세 신고를 했다면 그때 면세 수입까지 함께 적어 낸 부분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공단부담금도 수입금액에 넣나요?
네. 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비용도 치과 수입금액입니다. 공단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3%는 5월 종합소득세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