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부로 신고하면 4,628만원,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더해 8,571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추계로 신고하면 감가상각·대출 이자·카드 수수료 같은 실제 경비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인정되고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붙습니다.
- 이미 추계로 신고한 해도 5년 안에는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룡 치과, 개설과 신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계룡은 대전 서구·유성구·논산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계룡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원장님을 위해 장부 신고와 추계 신고의 세금 차이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치과의원 개설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은 뒤 사업자등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황 신고를 이어서 합니다. 세무 일정은 매달 10일 직원 급여 원천세,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5월 31일 종합소득세(그해 수입 5억원 이상이면 6월 30일)로 이어집니다.
- 시·도
- 충청남도
- 개설 신고
- 치과의원은 관할 시·군·구청장(보건소)에 신고, 치과병원은 시·도지사 허가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밖 (청년 등 1인당 1년차 1,000만원, 그 밖의 인원 700만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계룡은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수도권 밖에 해당해, 2026년에 청년 등 정규직을 늘리면 1인당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계룡 치과의 주제별 세무 사례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사례: 수입 4억 6,500만원 치과의 장부와 추계
계룡에서 수입 4억 6,500만원을 올린 치과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했습니다. 실제 경비는 3억원이고, 그중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가 2억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 | 장부 없이 추계 신고 |
|---|---|---|
| 진료 수입 | 4억 6,500만원 | 4억 6,500만원 |
|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 3억원 | 2억 3,999만원 |
| 사업소득금액 | 1억 6,500만원 | 2억 2,501만원 |
| 산출세액 | 4,219만원 | 6,499만원 |
| 가산세 (무신고·무기장 중 큰 것) | - | 1,300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4,628만원 | 8,571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치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성실사업자 표준세액공제 12만원(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신고, 사업용계좌 사용 요건)만 넣었습니다. 추계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2억원과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절반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보고 계산했습니다(치과의원 업종코드 851211의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임차 사업장 17.2%·자가 17.6%).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없이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 20%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것)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20%) 중 큰 금액이 붙습니다. 추계 신고는 장부로 소득을 계산하지 않아 성실사업자가 아니므로 표준세액공제는 7만원입니다.
장부로 신고하면 세금이 4,628만원이지만,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감가상각·대출 이자·카드수수료 같은 경비가 기준경비율의 절반으로만 반영되고 가산세가 더해져 8,571만원입니다. 차이는 3,943만원입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경비가 적게 잡힐 뿐 아니라 받을 수 있던 세액감면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장부는 세금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장부를 쓰는 순서
- 자료 연결: 홈택스 수임 동의로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를 받습니다.
- 월별 장부: 재료비·기공료, 인건비, 임차료, 대출 이자, 감가상각을 매달 정리합니다.
- 증빙: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습니다.
- 결산: 연말에 재고와 선수금, 감가상각을 정리해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함께 냅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재료상과 기공소 거래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받고 대금은 사업용계좌로 보내세요. 기공료는 면세라 계산서를 받습니다.
- 원장님 개인 지출과 치과 지출이 한 카드에 섞이면 장부 정리가 어렵습니다.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따로 쓰세요.
- 지난해 세금이 있으면 11월에 중간예납이 고지됩니다. 그해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검토합니다.
- 한 번에 10만원 이상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으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비급여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계룡에서 맡기시는 방법
계룡 치과는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급여 내역과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용 통장·카드 내역을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대전 서구, 유성구, 논산 치과 사례와 충남 치과 세무 안내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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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 치과도 비대면으로 기장을 맡길 수 있나요?
네. 홈택스 수임 동의로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를 받고, 급여와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아 매달 장부를 정리합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합니다.
기장을 맡기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홈택스 수임 동의, 사업용 통장과 카드, 직원 명단과 급여, 리스·대출 계약서를 주시면 매달 장부를 정리합니다. 재료상과 기공소 세금계산서·계산서는 홈택스로 대부분 받습니다.
치과도 간편장부를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의료업은 전문직 사업자라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니고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합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경비율로 추계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는 그 절반만 인정됩니다. 재무제표를 내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가산세도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