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계양구

계양구 치과 사업장현황신고, 비급여 현금 수입까지 빠짐없이 맞추세요

면세 진료를 하는 치과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1년 수입을 사업장현황신고로 알립니다. 치과는 의료업이라 이 신고를 빠뜨리거나 수입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1년 수입 5억 4,800만원 가운데 현금영수증 없이 받은 1,400만원을 빠뜨리면 사업장현황신고 가산세만 7만원이고, 5월 종합소득세에서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가상 사례).
  • 의료업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을 적게 신고하면 그 수입의 0.5%가 가산세입니다.
  • 공단부담금과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이 이미 알고 있어, 차이는 대부분 현금영수증 없는 현금·계좌이체에서 생깁니다.
  • 치과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한 번에 10만원 이상을 현금·이체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합니다.

계양구 치과 운영의 기본 일정

이 페이지에서는 계양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원장님을 위해 2월 사업장현황신고의 수입 구성과 가산세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치과의원 개설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은 뒤 사업자등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황 신고를 이어서 합니다. 세무 일정은 매달 10일 직원 급여 원천세,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5월 31일 종합소득세(그해 수입 5억원 이상이면 6월 30일)로 이어집니다.

시·도
인천광역시
개설 신고
치과의원은 관할 시·군·구청장(보건소)에 신고, 치과병원은 시·도지사 허가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그 밖의 인원 400만원)
가까운 지역
부평구, 서해구, 검단구, 김포
상담 방식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양구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수도권에 해당해, 2026년에 청년 등 정규직을 늘리면 1인당 1년차 700만원, 2년차 1,600만원, 3년차 1,7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계양구 치과의 주제별 세무 사례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사례: 2월 신고 전 수입 구성 점검

계양구에서 운영 중인 치과가 2월 신고를 앞두고 2026년 수입을 나눠 봤습니다. 공단부담금과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 자료와 바로 맞춰지지만, 현금영수증 없이 받은 소액 현금·이체는 수납 기록으로만 확인됩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수입 구분금액확인 자료
건강보험 공단부담금1억 8,700만원공단 지급 내역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진료)6,600만원수납 기록, 카드·현금영수증
비급여 카드 결제2억 4,200만원카드사 매출 자료
비급여 현금영수증 발급분3,900만원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비급여 현금·계좌이체 (현금영수증 없이 받은 소액)1,400만원통장 입금 내역, 수납 기록
1년 수입금액5억 4,800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신고 때는 결제수단별 금액을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와 함께 냅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없이 받은 비급여 1,400만원을 빠뜨리고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빠뜨린 수입의 0.5%인 7만원입니다. 가산세보다 더 큰 문제는 같은 금액이 5월 종합소득세에서도 빠진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확인되면 그 소득에 대한 세금과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를 함께 냅니다.

치과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한 번에 10만원 이상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으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비급여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는 이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공단 지급 내역과 장부를 맞춰 보세요

공단부담금은 청구액과 실제 지급액이 심사 조정이나 환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단 지급 내역과 조정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2월 신고 금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준비 순서

  1. 1월: 2026년 수납 기록을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카드·현금영수증·현금)로 나눠 합계를 냅니다.
  2. 대조: 카드사 매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공단 지급 내역, 통장 입금 내역과 수납 프로그램 합계를 맞춥니다.
  3. 검토표: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에 수입 구분과 결제수단별 금액, 재료 수불을 적고, 치과는 부표도 함께 작성합니다.
  4. 신고: 2027년 2월 10일(수)까지 홈택스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5. 5월 연결: 2월에 신고한 수입금액이 5월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그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과세 진료가 있으면 부가세 신고분을 더함).

함께 확인해 둘 것

  • 교정처럼 여러 달에 걸친 진료비를 미리 받았다면 수납 기록과 진료 진행 기록을 함께 남겨 두세요. 수입 시기를 판단할 때 근거가 됩니다.
  • 환불한 진료비는 환불 기록과 통장 출금 내역을 남겨 두어야 수입에서 뺄 수 있습니다.
  • 지난해 세금이 있으면 11월에 중간예납이 고지됩니다. 그해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검토합니다.
  •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치과 지출만 그 카드로 쓰세요. 매달 장부 정리와 5월 신고가 쉬워집니다.

계양구 치과 세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계양구 치과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급여 내역과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2026년 수납 프로그램 합계,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자료, 공단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부평구, 서해구, 검단구 치과 사례와 인천 치과 세무 안내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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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양구 치과도 비대면으로 기장을 맡길 수 있나요?

네. 홈택스 수임 동의로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를 받고, 급여와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아 매달 장부를 정리합니다.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공단부담금도 수입금액에 넣나요?

네. 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비용도 치과 수입금액입니다. 공단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3%는 5월 종합소득세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뺍니다.

치과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나요?

네. 부가세 면세 진료를 하는 치과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미백 같은 과세 진료가 있어 부가세 신고를 했다면 그때 면세 수입까지 함께 적어 낸 부분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가까운 지역 치과 세무 상담

지역마다 치과 규모와 직원 구성이 달라 자주 받는 질문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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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형태와 직원 구성, 지난해 신고 방법만 알려 주시면 놓치고 있는 신고와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치과 원장님의 기장과 부가세·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요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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