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5억 8,000만원을 50:50으로 나누면 두 원장님 세금 합계는 1억 9,706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공동사업장 하나로 장부를 쓰고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눕니다.
-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업계약서를 냅니다. 손익분배비율, 출자 내용, 탈퇴·정산 방법을 적습니다.
- 계양구 치과도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비대면 기장 모두 가능합니다.
원장님이 먼저 볼 공동개원 포인트
치과의 1년 신고는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가 기본이고, 미백 같은 과세 진료가 있으면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가 더해집니다.
- 사업장현황신고는 공동사업장 단위로, 종합소득세는 원장님마다 분배받은 소득으로 각자 신고합니다.
- 시·도
- 인천광역시
- 개설 신고
- 치과의원은 관할 시·군·구청장(보건소)에 신고, 치과병원은 시·도지사 허가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그 밖의 인원 400만원)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50:50으로 나누는 공동개원
계양구에서 두 원장님이 50:50의 손익분배비율로 치과를 함께 열었습니다. 1년 진료 수입은 18억 800만원, 필요경비는 12억 2,800만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A 원장 | B 원장 | 합계 |
|---|---|---|---|
| 진료 수입 | 9억 400만원 | 9억 400만원 | 18억 800만원 |
| 필요경비 | 6억 1,400만원 | 6억 1,400만원 | 12억 2,800만원 |
|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 2억 9,000만원 | 2억 9,000만원 | 5억 8,000만원 |
| 원장별 산출세액 | 8,969만원 | 8,969만원 | 1억 7,938만원 |
| 원장별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9,853만원 | 9,853만원 | 1억 9,706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치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성실사업자 표준세액공제 12만원(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신고, 사업용계좌 사용 요건)만 넣었습니다. 두 원장님 모두 다른 소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소득을 한 사람이 모두 신고한다면 세금은 2억 2,760만원입니다. 공동사업장 수입이 5억원 이상이라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며,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공동사업장 소득 5억 8,000만원을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면 각자 2억 9,000만원씩에 세율을 따로 적용해 두 사람 세금은 합계 1억 9,706만원입니다. 세율이 누진이라 같은 소득을 한 사람이 모두 신고할 때(2억 2,760만원)보다 적지만, 이는 실제로 두 원장님이 함께 진료하고 출자해 손익을 나누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A 원장님이 지분을 마련하려고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의 이자 1,600만원은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넣을 수 없습니다. 이 이자를 경비로 잘못 넣었다가 빠지면 공동사업장 소득이 그만큼 늘어 두 원장님 세금이 합계 약 668만원(A 334만원, B 334만원) 늘어납니다.
손익분배비율, 출자금과 출자 방법, 원장님 몫 인출 방식, 탈퇴와 지분 정산 방법을 동업계약서에 적고 사업자등록 때 냅니다. 비율을 바꾸면 계약서도 함께 고칩니다.
공동개원 때 순서대로 할 일
- 동업계약서: 손익분배비율, 출자 내용, 탈퇴·정산 방법을 정합니다.
- 개설: 같은 장소에서 공동 명의로 개설 신고를 합니다. 공동개설자는 다른 곳에 따로 치과를 열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대표 공동사업자를 정합니다.
- 신고: 2월 사업장현황신고는 공동사업장 단위로, 5월 종합소득세는 원장님마다 분배받은 소득으로 각자 합니다.
- 원장님 몫 인출: 공동사업자가 매달 가져가는 돈은 급여가 아니라 분배받을 소득을 미리 가져가는 것이라 경비가 아닙니다.
공동개원 관련해 자주 놓치는 것
- 한 원장님이 나가고 새 원장님이 들어오면 지분 정산 금액에 따라 양도소득이나 기타소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탈퇴 전에 정산 방식을 세무사와 먼저 맞춰 보세요.
- 공동사업장의 부가세와 원천세처럼 사업장 단위로 내는 세금은 공동사업자가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
- 기공소에서는 계산서를, 재료상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은 사업용계좌로 보내세요.
계양구 치과 원장님 상담 방법
계양구 치과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급여 내역과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동업계약서, 출자 내역, 대출 약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계양구의 다른 치과 세무 사례는 계양구 치과 세무에, 다른 지역의 공동개원 사례는 치과 공동개원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공동개원 전체 안내치과 공동개원계양구의 다른 치과 사례계양구 치과 세무5월 신고와 경비치과 종합소득세개원 절차를 처음부터치과 개원 세무자주 묻는 질문
공동개원하면 세금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공동사업장의 소득을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눈 뒤 원장님마다 자기 몫과 다른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와 원천세 신고는 공동사업장 단위로 합니다.
공동개원 원장님 몫 급여는 경비가 되나요?
아닙니다. 공동사업자가 가져가는 돈은 급여가 아니라 분배받을 소득을 미리 가져가는 것입니다. 경비가 되는 것은 직원과 페이닥터 급여입니다.
지분을 사려고 받은 대출 이자는 경비가 되나요?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의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장 명의로 운영에 쓴 대출의 이자는 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계양구 치과 공동개원 상담도 비대면으로 되나요?
네. 홈택스 수임 동의로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를 받고, 급여와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아 진행합니다.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