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수입 6억 3,800만원 가운데 현금영수증 없이 받은 1,700만원을 빠뜨리면 사업장현황신고 가산세만 9만원이고, 5월 종합소득세에서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가상 사례).
- 의료업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을 적게 신고하면 그 수입의 0.5%가 가산세입니다.
- 공단부담금과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이 이미 알고 있어, 차이는 대부분 현금영수증 없는 현금·계좌이체에서 생깁니다.
- 치과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한 번에 10만원 이상을 현금·이체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합니다.
음성에서 치과를 운영할 때 알아 둘 것
음성은 진천·증평·충주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음성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원장님을 위해 2월 사업장현황신고의 수입 구성과 가산세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치과의원은 치과가 들어설 곳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보건소)에 개설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은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치과의 1년 신고는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가 기본이고, 미백 같은 과세 진료가 있으면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가 더해집니다.
- 시·도
- 충청북도
- 개설 신고
- 치과의원은 관할 시·군·구청장(보건소)에 신고, 치과병원은 시·도지사 허가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밖 (청년 등 1인당 1년차 1,000만원, 그 밖의 인원 700만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음성은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수도권 밖에 해당해, 2026년에 청년 등 정규직을 늘리면 1인당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음성 치과의 주제별 세무 사례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사례: 2월 신고 전 수입 구성 점검
음성의 한 치과가 2026년 1년 수입을 결제수단별로 정리했습니다. 공단부담금과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이 이미 자료로 알고 있고, 차이가 나기 쉬운 곳은 현금영수증 없이 받은 현금과 계좌이체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수입 구분 | 금액 | 확인 자료 |
|---|---|---|
|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 2억 3,800만원 | 공단 지급 내역 |
|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진료) | 8,900만원 | 수납 기록, 카드·현금영수증 |
| 비급여 카드 결제 | 2억 4,800만원 | 카드사 매출 자료 |
| 비급여 현금영수증 발급분 | 4,600만원 |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
| 비급여 현금·계좌이체 (현금영수증 없이 받은 소액) | 1,700만원 | 통장 입금 내역, 수납 기록 |
| 1년 수입금액 | 6억 3,800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신고 때는 결제수단별 금액을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와 함께 냅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없이 받은 비급여 1,700만원을 빠뜨리고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빠뜨린 수입의 0.5%인 9만원입니다. 가산세보다 더 큰 문제는 같은 금액이 5월 종합소득세에서도 빠진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확인되면 그 소득에 대한 세금과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를 함께 냅니다.
치과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한 번에 10만원 이상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으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비급여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는 이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공단부담금은 청구액과 실제 지급액이 심사 조정이나 환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단 지급 내역과 조정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2월 신고 금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준비 순서
- 1월: 2026년 수납 기록을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카드·현금영수증·현금)로 나눠 합계를 냅니다.
- 의료급여·자동차보험: 공단 외에 받은 의료급여와 자동차보험 진료비도 따로 합칩니다.
- 검토표: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에 수입 구분과 결제수단별 금액, 재료 수불을 적고, 치과는 부표도 함께 작성합니다.
- 신고: 2027년 2월 10일(수)까지 홈택스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 5월 연결: 2월에 신고한 수입금액이 5월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그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과세 진료가 있으면 부가세 신고분을 더함).
함께 확인해 둘 것
- 교정처럼 여러 달에 걸친 진료비를 미리 받았다면 수납 기록과 진료 진행 기록을 함께 남겨 두세요. 수입 시기를 판단할 때 근거가 됩니다.
- 환불한 진료비는 환불 기록과 통장 출금 내역을 남겨 두어야 수입에서 뺄 수 있습니다.
-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아 두세요. 일반 영수증만 있으면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기공소에서는 계산서를, 재료상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은 사업용계좌로 보내세요.
음성 원장님 상담 방법
음성 치과는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급여 내역과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2026년 수납 프로그램 합계,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자료, 공단 지급 내역을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진천, 증평, 충주 치과 사례와 충북 치과 세무 안내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안내
2월 수입금액 신고치과 사업장현황신고과세 진료 부가세치과 부가세5월 신고와 경비치과 종합소득세같은 시·도 다른 지역 보기충북 치과 세무자주 묻는 질문
음성 치과도 비대면으로 기장을 맡길 수 있나요?
네. 홈택스 수임 동의로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를 받고, 급여와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아 매달 장부를 정리합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의료업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그 금액의 0.5%가 가산세입니다. 이 가산세는 면세업종 가운데 의료업·수의업·약사업에만 적용됩니다.
공단부담금도 수입금액에 넣나요?
네. 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비용도 치과 수입금액입니다. 공단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3%는 5월 종합소득세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