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권 대가 1억 7,600만원을 줄 때 1,549만원을 원천징수하고, 영업권은 5년 동안 1년에 3,520만원씩 비용이 됩니다(가상 사례).
- 영업권 대가는 넘기는 원장님의 기타소득이라 인수하는 쪽이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합니다.
- 장비·인테리어 대가는 유형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합니다.
- 계약서에 장비 목록과 영업권 대가를 나눠 적어야 세금 처리가 정확해집니다.
광양에서 치과를 운영할 때 알아 둘 것
광양은 하동·순천·구례와 맞닿아 있고, 여수와는 다리로 이어집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광양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원장님을 위해 인수 때 내는 권리금의 원천징수와 상각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치과의원 개설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은 뒤 사업자등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황 신고를 이어서 합니다. 치과의 1년 신고는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가 기본이고, 미백 같은 과세 진료가 있으면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가 더해집니다.
- 시·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전라남도)
- 개설 신고
- 치과의원은 관할 시·군·구청장(보건소)에 신고, 치과병원은 시·도지사 허가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밖 (청년 등 1인당 1년차 1,000만원, 그 밖의 인원 700만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광양은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수도권 밖에 해당해, 2026년에 청년 등 정규직을 늘리면 1인당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광양 치과의 주제별 세무 사례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사례: 권리금 2억 5,700만원에 치과 인수
한 원장님이 광양에서 운영 중인 치과를 권리금 2억 5,700만원에 인수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장비·인테리어 대가 8,100만원과 영업권(환자·입지·운영 노하우 등) 대가 1억 7,600만원을 나눠 적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 처리 |
|---|---|---|
| 권리금 합계 | 2억 5,700만원 | |
| 장비·인테리어 대가 (유형자산) | 8,100만원 | 4년 감가상각, 1년 2,025만원 |
| 영업권 대가 (무형자산) | 1억 7,600만원 | 5년 상각, 1년 3,520만원 |
| 영업권 대가 원천징수 (8.8%) | 1,549만원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영업권 대가는 넘기는 원장님의 기타소득(필요경비 60%)으로 보아 지급액의 8.8%(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를 원천징수한다고 보았습니다. 장비·인테리어는 내용연수 범위(4~6년) 안에서 4년을 신고해 정액법으로 나눈다고 가정했습니다.
영업권 대가 1억 7,600만원을 지급할 때 인수하는 원장님이 1,549만원을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냅니다. 영업권은 5년 동안 1년에 3,520만원씩, 장비·인테리어는 4년 동안 1년에 2,025만원씩 비용이 됩니다.
계약서에 권리금을 한 줄로만 적으면 얼마가 장비이고 얼마가 영업권인지 나누기 어렵습니다. 장비 목록과 금액을 따로 적어 두어야 감가상각과 원천징수가 정확해집니다.
영업권 대가를 주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할 세금과 가산세를 인수한 원장님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줄 때 원천징수 금액을 빼고 지급하세요.
치과 인수 체크리스트
- 계약서: 장비·인테리어 목록과 금액, 영업권 대가를 나눠 적습니다.
- 원천징수: 영업권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개설·등록: 넘겨받는 날에 맞춰 새로 개설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넘기는 원장님은 폐업 신고를 합니다.
- 직원 승계: 직원을 그대로 고용한다면 근로계약과 4대보험을 새 사업장으로 다시 신고하고 퇴직금 정산 여부를 정합니다.
- 장부: 영업권과 장비를 자산으로 잡고 첫해부터 상각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인수 전에 넘기는 원장님의 체납 세금과 4대보험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사업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리스로 쓰던 장비를 넘겨받는다면 남은 리스료와 승계 조건을 계약서에 따로 적어 두세요.
-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아 두세요. 일반 영수증만 있으면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한 번에 10만원 이상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으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비급여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광양 원장님 상담 방법
광양 치과는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급여 내역과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서, 장비 목록과 금액, 권리금 지급 내역을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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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에서 치과를 열면 개설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치과의원은 치과가 들어설 곳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실무는 관할 보건소에서 받습니다. 치과병원은 시·도지사의 개설 허가를 받습니다. 신고증을 받은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권리금을 줄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영업권 대가는 넘기는 원장님의 기타소득이라 지급할 때 8.8%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냅니다.
인수하면 개설 신고를 새로 하나요?
네. 의료기관은 지위를 넘겨받는 제도가 없어 넘기는 원장님은 폐업 신고를, 인수하는 원장님은 새로 개설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권리금도 경비가 되나요?
네. 영업권 대가는 무형자산으로 잡아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고, 장비·인테리어 대가는 유형자산으로 감가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