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권 대가 1억 3,100만원을 줄 때 1,153만원을 원천징수하고, 영업권은 5년 동안 1년에 2,620만원씩 비용이 됩니다(가상 사례).
-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의료기관을 두 곳 이상 개설·운영할 수 없고, 영리법인(주식회사)은 치과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 치과는 전문직 사업자라 개원 첫해부터 복식부기 장부를 쓰고, 개원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합니다.
- 광명 치과도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비대면 기장 모두 가능합니다.
광명 치과 개원, 이것부터 챙기세요
치과의 1년 신고는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가 기본이고, 미백 같은 과세 진료가 있으면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가 더해집니다.
- 치과 진료는 대부분 부가세 면세라 인테리어·장비의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자산 가액이 됩니다.
- 치과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개업일부터 60일 안에 가맹점에 가입하고, 한 번에 10만원 이상을 현금·이체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합니다.
- 치과의원은 치과가 들어설 곳의 시·군·구청장(보건소)에 개설 신고를 하고, 치과병원은 시·도지사의 개설 허가를 받습니다.
- 시·도
- 경기도
- 개설 신고
- 치과의원은 관할 시·군·구청장(보건소)에 신고, 치과병원은 시·도지사 허가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그 밖의 인원 400만원)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 또는 전화·화상 상담
계산 사례: 권리금 2억 700만원에 치과 인수
광명의 한 치과를 넘겨받으며 권리금 2억 700만원을 냈습니다. 양수도 계약서에 장비·인테리어 대가 7,600만원, 영업권 대가 1억 3,100만원을 따로 적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 처리 |
|---|---|---|
| 권리금 합계 | 2억 700만원 | |
| 장비·인테리어 대가 (유형자산) | 7,600만원 | 4년 감가상각, 1년 1,900만원 |
| 영업권 대가 (무형자산) | 1억 3,100만원 | 5년 상각, 1년 2,620만원 |
| 영업권 대가 원천징수 (8.8%) | 1,153만원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영업권 대가는 넘기는 원장님의 기타소득(필요경비 60%)으로 보아 지급액의 8.8%(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를 원천징수한다고 보았습니다. 장비·인테리어는 내용연수 범위(4~6년) 안에서 4년을 신고해 정액법으로 나눈다고 가정했습니다.
영업권 대가 1억 3,100만원을 지급할 때 인수하는 원장님이 1,153만원을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냅니다. 영업권은 5년 동안 1년에 2,620만원씩, 장비·인테리어는 4년 동안 1년에 1,900만원씩 비용이 됩니다.
장비 목록과 금액이 계약서에 따로 있어야 장비는 감가상각, 영업권은 5년 상각으로 나눠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적힌 권리금은 나중에 나누기 어렵습니다.
교정비처럼 넘기는 원장님이 미리 받은 진료비가 있다면 권리금과 따로 정산해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넘겨받은 뒤 진료가 이어지는 환자의 수입 귀속이 분명해집니다.
치과 인수 체크리스트
- 계약서: 장비·인테리어 목록과 금액, 영업권 대가를 나눠 적습니다.
- 원천징수: 영업권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개설·등록: 넘겨받는 날에 맞춰 새로 개설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넘기는 원장님은 폐업 신고를 합니다.
- 직원 승계: 직원을 그대로 고용한다면 근로계약과 4대보험을 새 사업장으로 다시 신고하고 퇴직금 정산 여부를 정합니다.
- 장부: 영업권과 장비를 자산으로 잡고 첫해부터 상각합니다.
개원 관련해 자주 놓치는 것
- 인수 전에 넘기는 원장님의 체납 세금과 4대보험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사업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리스로 쓰던 장비를 넘겨받는다면 남은 리스료와 승계 조건을 계약서에 따로 적어 두세요.
- 개원 전 설계비, 광고비, 채용 비용도 치과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비용이나 자산이 됩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세요.
- 임차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라 비용이 아니고, 권리금을 냈다면 영업권으로 잡아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
- 미백·라미네이트 같은 미용 목적 진료를 할 계획이면 사업자등록 때 과세 업종도 함께 등록합니다.
- 공단부담금은 청구액과 지급액이 심사 조정으로 달라질 수 있어 공단 지급 내역을 장부와 함께 보관합니다.
광명 치과 원장님 상담 방법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광명에서도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서, 장비 목록과 금액, 권리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광명의 다른 치과 세무 사례는 광명 치과 세무에, 다른 지역의 개원 사례는 치과 개원 세무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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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전체 안내치과 개원 세무광명의 다른 치과 사례광명 치과 세무인수와 양도 세금치과 양도양수장비와 인테리어 비용 처리치과 장비·인테리어 감가상각자주 묻는 질문
치과를 법인으로 개원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 같은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치과는 원장님 개인 명의로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동개원도 개인 원장님들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합니다.
권리금을 줄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영업권 대가는 넘기는 원장님의 기타소득이라 지급할 때 8.8%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냅니다.
인수하면 개설 신고를 새로 하나요?
네. 의료기관은 지위를 넘겨받는 제도가 없어 넘기는 원장님은 폐업 신고를, 인수하는 원장님은 새로 개설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권리금도 경비가 되나요?
네. 영업권 대가는 무형자산으로 잡아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고, 장비·인테리어 대가는 유형자산으로 감가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