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장비 감가상각과 대출 이자를 넣으면 첫해 세금이 2,119만원에서 133만원으로 줄어듭니다(가상 사례).
- 개인사업자는 한도 안에서 그해 넣을 감가상각비를 정할 수 있어, 소득이 큰 해와 작은 해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 운용리스는 리스료가 비용이고, 금융리스는 장비를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하며 이자 부분만 이자비용으로 넣습니다.
- 서해구 치과도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비대면 기장 모두 가능합니다.
서해구 치과 감가상각 세무 포인트
세무 일정은 매달 10일 직원 급여 원천세,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5월 31일 종합소득세(그해 수입 5억원 이상이면 6월 30일)로 이어집니다.
- 유니트체어, CT, 구강스캐너 같은 의료기기는 보건업 자산으로 기준내용연수가 5년이고 4~6년 범위에서 정해 신고합니다.
- 시·도
- 인천광역시
- 개설 신고
- 치과의원은 관할 시·군·구청장(보건소)에 신고, 치과병원은 시·도지사 허가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그 밖의 인원 400만원)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3월에 문을 연 치과의 첫해
서해구에 2026년 3월 문을 연 치과의 첫해입니다. 개원 대출 3억 4,000만원과 자기 자금으로 인테리어 1억 7,700만원과 장비 2억 4,000만원을 마련했고, 12월까지 진료 수입 3억 1,600만원에 인건비 9,700만원, 임차료 3,900만원, 재료비·기공료 4,700만원, 그 밖의 경비 3,200만원이 나갔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감가상각·이자 미반영 | 감가상각·이자 반영 |
|---|---|---|
| 진료 수입 (3~12월) | 3억 1,600만원 | 3억 1,600만원 |
| 인건비 + 임차료 + 재료·기공료 + 기타 | 2억 1,500만원 | 2억 1,500만원 |
| 인테리어 감가상각 (10개월분) | 0원 | -2,950만원 |
| 장비 감가상각 (10개월분) | 0원 | -4,000만원 |
| 개원 대출 이자 | 0원 | -1,275만원 |
| 사업소득금액 | 1억 100만원 | 1,875만원 |
| 산출세액 | 1,939만원 | 133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2,119만원 | 133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치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성실사업자 표준세액공제 12만원(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신고, 사업용계좌 사용 요건)만 넣었습니다. 인테리어(부가세 포함 1억 7,700만원)와 장비(부가세 포함 2억 4,000만원)를 각각 5년 정액법으로 나눈다고 보았고(첫해 10개월분), 개원 대출 3억 4,000만원의 이자율은 연 4.5%로 가정했습니다.
인테리어와 장비, 대출 이자를 넣지 않으면 사업소득이 1억 100만원으로 잡혀 세금이 2,119만원입니다. 첫해 10개월분 감가상각 6,950만원과 이자 1,275만원을 넣으면 133만원으로 1,986만원이 줄어듭니다. 대출 이자처럼 그해에만 넣을 수 있는 비용은 빠뜨리면 그대로 손해이고, 감가상각은 한도 안에서 넣을 해를 정할 수 있어 첫해 소득을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큰돈이 드는 첫해일수록 공사·장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대출 약정서를 빠짐없이 모아 두어야 장부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치과 진료는 대부분 부가세 면세라 인테리어·장비의 매입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 대신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자산 가액이 되어 감가상각으로 비용에 들어갑니다.
개원 첫해에 순서대로 할 일
- 개설 신고: 치과의원은 치과가 들어설 곳의 시·군·구청장(보건소)에 개설 신고를 합니다. 치과병원은 시·도지사의 개설 허가를 받습니다.
- 사업자등록: 개설 신고증명서를 받은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을 신고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개업일부터 60일 안에 가맹점에 가입합니다.
- 사업용계좌: 개원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라 개원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합니다.
- 2026년 귀속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2027년 2월 10일(수), 종합소득세 2027년 5월 31일(월)까지입니다. 그해 수입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6월 30일(수)까지 신고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임차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라 비용이 아닙니다. 권리금을 냈다면 영업권으로 잡아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
- 감가상각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 장부에 넣은 만큼 비용이 됩니다. 첫해 소득이 적다면 얼마나 넣을지 세무사와 미리 정해 두세요.
- 장비를 리스로 들였다면 리스 계약이 운용리스인지 금융리스인지에 따라 비용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계약서를 장부 담당에게 함께 주세요.
- 기준 내용연수의 절반 이상이 지난 중고 장비는 줄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고, 취득 때 선택해 신고합니다.
- 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장비는 정률법(5년이면 상각률 0.451)으로 계산합니다. 정액법을 쓰려면 취득한 해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합니다.
- 장비를 바꿀 때는 쓰던 장비의 장부가액을 먼저 확인해 처분손익을 계산해 두세요.
- 직원 급여의 원천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직원이 적은 치과는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해구 치과 원장님 상담 방법
서해구 치과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급여 내역과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인테리어·장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개원 대출 약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서해구의 다른 치과 세무 사례는 서해구 치과 세무에, 다른 지역의 감가상각 사례는 치과 장비·인테리어 감가상각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감가상각 전체 안내치과 장비·인테리어 감가상각서해구의 다른 치과 사례서해구 치과 세무개원 절차를 처음부터치과 개원 세무5월 신고와 경비치과 종합소득세자주 묻는 질문
장비를 팔면 세금이 있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장비를 팔면 판 금액에서 장부가액을 뺀 처분이익이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장부가액보다 싸게 팔면 처분손실이 됩니다.
인테리어와 장비 비용은 몇 년에 나눠 넣나요?
의료기기는 기준내용연수 5년(4~6년 범위)이고 인테리어도 5년 안팎에 나눠 감가상각합니다. 이 사례는 둘 다 5년 정액법을 가정했습니다. 컴퓨터와 주변기기처럼 산 해에 바로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 자산도 있습니다.
개원 대출 이자도 경비가 되나요?
치과 개업과 운영에 쓴 대출의 이자는 경비가 됩니다. 대출금을 집이나 개인 용도에 썼다면 그 부분 이자는 빠지고, 부채가 사업용 자산보다 많으면 일부 이자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원 첫해에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나요?
네. 의료업은 전문직 사업자라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니고, 개원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인정되고 가산세가 붙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