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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치과 사업장현황신고 세무사, 미백과 라미네이트 진료는 부가세를 따로 챙기세요

면세 진료를 하는 치과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1년 수입금액을 사업장현황신고로 알립니다. 치과는 의료업이라 이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미백·라미네이트 같은 과세 진료의 부가세를 영월 치과 사례로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과세 진료 공급가액 5,000만원이면 매출세액 500만원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1년에 190만원을 냅니다(가상 사례).
  • 2월에 신고한 수입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그대로 들어갑니다(과세 진료가 있으면 부가세 신고분을 더함).
  • 면세 진료를 하는 치과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함께 냅니다.
  • 영월 치과도 방문 없이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으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먼저 볼 사업장현황신고 포인트

치과의 1년 신고는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가 기본이고, 미백 같은 과세 진료가 있으면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가 더해집니다.

  • 의료업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그 금액의 0.5%가 가산세입니다.
  • 공단부담금과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이 이미 자료로 알고 있어, 차이는 영수증 없는 현금·계좌이체에서 생깁니다.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개설 신고
치과의원은 관할 시·군·구청장(보건소)에 신고, 치과병원은 시·도지사 허가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수도권 밖 (청년 등 1인당 1년차 1,000만원, 그 밖의 인원 700만원)
함께 보면 좋은 지역
단양, 정선, 제천, 영주
상담 방식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계산 사례: 미백·라미네이트가 있는 치과의 부가세

영월에서 미백과 라미네이트를 함께 하는 치과입니다. 1년 면세 진료 수입은 5억 3,800만원, 과세 진료 공급가액은 5,000만원입니다. 과세 진료에만 쓴 재료의 매입세액은 140만원, 임차료·공용 장비처럼 함께 쓴 매입의 부가세는 2,000만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1년반기(1기 또는 2기)
과세 진료 공급가액5,000만원2,500만원
매출세액 (10%)500만원250만원
과세 진료 전용 매입세액-140만원-70만원
공통 매입세액 중 과세 비율 8.5%-170만원-85만원
내야 할 부가세190만원95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공통 매입세액(임차료·관리비·공용 장비 등의 부가세)은 그 과세기간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나눴고, 반기 금액은 1년의 절반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실제로는 1월~6월, 7월~12월 실적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과세 진료 매출세액 500만원에서 과세 진료 전용 매입세액 전부와 공통 매입세액 중 과세 비율(8.5%)만큼인 170만원을 빼면 1년에 190만원을 냅니다. 공통 매입세액의 나머지 1,830만원은 면세 진료 몫이라 돌려받지 못하고 경비나 자산 가액이 됩니다.

과세 진료가 있는 치과는 1월과 7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 면세 진료 수입도 함께 신고합니다. 미백·라미네이트 진료비를 면세로 잘못 처리하면 그 부가세와 가산세를 나중에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에 시술 목적을 남기세요

같은 라미네이트라도 치아가 깨져 치료 목적으로 했다면 면세로 볼 수 있습니다. 시술 목적이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과세·면세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과세 진료가 있는 치과의 일정

  1. 업종 추가: 미용 목적 진료를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에 과세 업종을 추가합니다.
  2. 진료 구분: 차트와 수납 프로그램에서 미백·라미네이트·잇몸성형 같은 과세 진료와 면세 진료를 나눠 수납합니다.
  3. 매입 구분: 과세 진료에만 쓴 재료, 면세 진료에만 쓴 재료, 함께 쓴 임차료·장비의 세금계산서를 나눠 정리합니다.
  4. 예정고지: 4월과 10월에는 직전 기간 세액의 절반이 고지되고,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5. 2월 신고와 연결: 부가세 신고 때 면세 수입까지 적어 냈더라도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 같은 서류는 따로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같은 날 치료와 미백을 함께 했다면 영수증과 수납 기록을 진료별로 나눠 두세요. 한 금액으로 묶이면 과세 진료 몫을 따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미용 목적 진료비는 환자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간소화 자료에서도 뺍니다. 환자 문의에 답할 수 있게 과세 진료를 구분해 두세요.
  • 수납 프로그램 합계를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카드·현금영수증·현금)로 나눠 1월에 미리 맞춰 두세요.
  • 환불한 진료비는 환불 기록과 출금 내역을 남겨 두어야 수입에서 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받은 매입 내역은 사업장현황신고 때 매입처별 합계표로 함께 냅니다.
  • 지난해 세금이 있으면 11월에 중간예납이 고지됩니다. 그해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검토합니다.

영월 치과 사업장현황신고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영월 치과는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급여 내역과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진료 항목별 수납 내역, 과세 진료 가격표, 매입 세금계산서를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영월의 다른 치과 세무 사례는 영월 치과 세무에, 다른 지역의 사업장현황신고 사례는 치과 사업장현황신고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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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과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를 하는 치과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2026년 귀속은 2027년 2월 10일(수)까지입니다.

치아교정도 부가세가 붙나요?

치아교정은 치료 목적의 의료용역이라 면세입니다. 부가세가 붙는 것은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같은 미용 목적 진료입니다.

과세 진료가 있으면 사업장현황신고는 안 하나요?

부가세 확정신고 때 면세 진료 수입까지 함께 적어 냈다면 그 부분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수입이 맞는지는 2월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공통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과세 진료와 면세 진료에 함께 쓴 임차료, 관리비, 장비의 부가세는 그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만큼만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나머지는 경비나 자산 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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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현황신고라도 지역과 치과 규모에 따라 자주 받는 질문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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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형태와 직원 구성, 지난해 신고 방법만 알려 주시면 놓치고 있는 신고와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치과 원장님의 기장과 부가세·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요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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