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후 월 1,105만원을 주려면 세전 월급이 약 1,583만원이고, 원장님 월 부담은 4대보험과 퇴직금 적립을 더해 약 1,840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Net 계약이라도 원천세와 4대보험, 퇴직금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페이닥터 급여와 원장 몫 4대보험은 그해 필요경비이고, 퇴직급여는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에 넣을 때 필요경비가 됩니다.
- 고양 치과도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비대면 기장 모두 가능합니다.
고양 치과 페이닥터 세무 포인트
면세 진료를 하는 치과는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과 추가 납부액을 누가 가져가고 부담할지 계약서에 정해 두어야 분쟁이 없습니다.
- 시·도
- 경기도
- 개설 신고
- 치과의원은 관할 시·군·구청장(보건소)에 신고, 치과병원은 시·도지사 허가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그 밖의 인원 400만원)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세후 월 1,105만원 페이닥터
고양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원장님이 페이닥터 2명을 세후 월 1,105만원 조건으로 채용했습니다. 급여 신고에 쓸 세전 월급과 원장님의 실제 부담을 역산했습니다.
| 월 기준 | 금액 |
|---|---|
| 페이닥터가 받는 금액 (Net) | 11,050,000원 |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1년 정산액의 1/12) | 3,683,834원 |
| 4대보험 페이닥터 몫 | 1,099,532원 |
| 세전 월급 | 15,833,366원 |
| 4대보험 원장 몫 (산재 포함) | 1,243,615원 |
| 퇴직금 적립 (1/12) | 1,319,447원 |
| 원장 월 부담 | 18,396,428원 |
| 원장 1년 부담 (2명) | 441,514,272원 |
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1년 내내 같은 월급을 받고 본인 공제만 받는다고 보고 연말정산 결정세액으로 계산했고,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년 요율(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근로자 0.9%·사업주 1.15%, 산재보험 0.66%)을 적용했고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을 넣었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연말정산에서 차이가 정산됩니다.
세후 1,105만원을 맞추려면 세전 월급이 약 1,583만원이어야 하고, 원장님 몫 4대보험과 퇴직금 적립까지 더하면 한 달 부담이 약 1,840만원입니다. 2명이면 1년에 약 4억 4,151만원입니다. 받는 돈과 세전 월급의 차이(월 약 478만원)는 페이닥터의 세금과 4대보험이고, 세전 월급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 이 차이가 빠르게 커집니다.
장부와 원천세 신고에는 세후 금액이 아니라 세전 월급이 들어갑니다. 세전 월급과 원장 몫 4대보험이 그해 인건비 경비이고, 퇴직급여는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에 넣는 해의 경비입니다.
세후 금액만 적어 두면 요율이 바뀌거나 부양가족이 달라질 때마다 세전 월급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세전 월급(또는 계산 방식)과 정산 주체를 함께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페이닥터를 채용할 때 할 일
- 근로계약서: 세후 금액과 함께 세전 월급(또는 계산 방식), 연말정산 정산 주체, 퇴직금 기준을 적습니다.
- 4대보험 취득 신고: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 안에 취득 신고를 합니다. 보수월액은 세전 월급으로 신고합니다.
- 매월 원천세: 세전 월급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인센티브: 매출 비율 인센티브도 지급한 달의 급여에 합쳐 원천징수합니다.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하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옮기고,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고(과세이연)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페이닥터 관련해 자주 놓치는 것
- 페이닥터를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을 최대 3년 소급해 내고 퇴직금도 근무 전체 기간으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페이닥터가 다른 병원에서도 일하거나 강의료를 받으면 그 소득은 본인이 5월에 합산 신고합니다. Net 계약에서 원장님이 대신 부담하는 세금은 이 치과 급여분에 한정해 두세요.
- 퇴직금은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 전에 계좌 정보를 받아 두세요.
- 기공소에서는 계산서를, 재료상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은 사업용계좌로 보내세요.
고양에서 맡기시는 방법
고양 치과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급여 내역과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페이닥터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4대보험 가입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고양의 다른 치과 세무 사례는 고양 치과 세무에, 다른 지역의 페이닥터 사례는 페이닥터 급여와 세금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페이닥터 전체 안내페이닥터 급여와 세금고양의 다른 치과 사례고양 치과 세무4대보험 요율과 두루누리치과 직원 4대보험5월 신고와 경비치과 종합소득세자주 묻는 질문
Net 1,000만원이면 세전은 얼마인가요?
본인 공제만 받는다고 보면 세전 월급이 약 1,400만원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나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때 세전 금액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Net 계약이면 원장님이 내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원장님이 따로 내는 세금이 아니라 페이닥터 몫 소득세와 4대보험을 세전 월급에 얹어 주는 구조입니다. 세후 1,105만원이면 세전 월급이 약 1,583만원이고, 그 차이만큼 원장님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페이닥터 급여는 원장님 경비가 되나요?
네. 세전 급여와 원장 몫 4대보험은 그해 필요경비이고, 퇴직급여는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에 넣은 해의 필요경비입니다.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가 장부의 인건비와 맞아야 경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페이닥터를 3.3%로 처리해도 되나요?
출퇴근과 진료 시간을 치과가 정하고 고정급을 주며 치과 장비로 진료하게 하면 계약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4대보험, 퇴직금 의무가 생기고, 3.3%로 처리한 기간의 4대보험을 소급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