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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치과 성실신고 세무사, 확인 준비와 가산세부터 알아 두세요

치과 수입이 5억원 이상인 해에는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1년 동안의 수입과 경비를 증빙과 맞추는 과정이라 연중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수입 5억원 이상인 해의 성실신고확인을 남양주 치과 사례로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수입 6억 1,600만원 치과가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460만원이 붙고, 확인을 받으면 비용 세액공제 120만원을 받습니다(가상 사례).
  • 가사 비용, 업무와 관련 없는 차량·카드 사용, 증빙 없는 경비는 확인 과정에서 빠집니다.
  • 보건업은 그해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공단부담금과 비급여를 모두 합칩니다.
  • 남양주 치과도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비대면 기장 모두 가능합니다.

남양주 치과 성실신고 세무 포인트

면세 진료를 하는 치과는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시·도
경기도
개설 신고
치과의원은 관할 시·군·구청장(보건소)에 신고, 치과병원은 시·도지사 허가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그 밖의 인원 400만원)
가까운 지역
구리, 하남, 노원구, 의정부
상담 방식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수입 6억 1,600만원 치과

남양주의 한 치과가 2026년에 진료 수입 6억 1,600만원을 올렸습니다. 보건업은 그해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2027년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필요경비는 3억 2,000만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성실신고확인을 받을 때확인서를 내지 않을 때
진료 수입6억 1,600만원6억 1,600만원
필요경비3억 2,000만원3억 2,000만원
사업소득금액2억 9,600만원2억 9,600만원
산출세액9,197만원9,197만원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60%, 최대 120만원)-120만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460만원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9,972만원1억 609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치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성실사업자 표준세액공제 12만원(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신고, 사업용계좌 사용 요건)만 넣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수수료를 242만원으로 보았습니다. 미제출 가산세는 사업소득분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고,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신고기한도 5월 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확인비용 세액공제 120만원을 받고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460만원이 붙고 세무조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 과정에서는 수입이 수납 기록·통장과 맞는지, 인건비가 원천세 신고와 맞는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 섞이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연중에 증빙을 맞춰 두면 6월이 수월합니다.

5억원 기준은 그해 수입으로 봅니다

전년도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지로 정합니다. 공단부담금과 비급여를 모두 합친 금액이라, 하반기 실적이 좋았던 해에는 12월 전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성실신고확인을 받는 해의 일정

  1. 연중: 사업용계좌와 사업용 카드를 따로 쓰고,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습니다.
  2. 12월: 그해 수입이 5억원 이상이 될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성실신고확인 일정을 잡습니다.
  3. 3~4월: 인건비와 원천세 신고, 4대보험 신고 금액이 장부와 맞는지 봅니다.
  4. 4~5월: 차량,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감가상각 같은 항목을 증빙과 맞춰 봅니다.
  5. 6월 30일: 성실신고확인서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2027년은 6월 30일이 수요일입니다.

성실신고 관련해 자주 놓치는 것

  • 원장님 개인 카드로 치과 재료를 샀다면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거나 결제 내역을 따로 모아 두세요. 개인 지출과 섞이면 확인 과정에서 경비로 넣기 어렵습니다.
  •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기록을 작성해 두어야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한도 안에서 넉넉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와 금액이 맞아야 합니다. 가족 급여는 근무 기록을 남겨 두세요.
  • 12월 전에 그해 수입이 5억원 이상이 될지 미리 확인해 두면 장비 구입이나 공제 납입 시기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 직원 급여의 원천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직원이 적은 치과는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맡기시는 방법

남양주 치과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급여 내역과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2026년 수입·경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남양주의 다른 치과 세무 사례는 남양주 치과 세무에, 다른 지역의 성실신고 사례는 치과 성실신고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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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실신고확인 기준 5억원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요?

해당 과세기간, 즉 그해 1월~12월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전년도 수입이 아니라 그해 실적이 5억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신고기한이 늦어지나요?

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기한은 5월 31일이고 가산세도 붙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비용도 공제되나요?

확인비용의 60%를 최대 120만원까지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합니다. 확인비용 자체도 치과 경비가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은 누가 받나요?

보건업은 그해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를 모두 합친 금액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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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실신고라도 지역과 치과 규모에 따라 자주 받는 질문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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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형태와 직원 구성, 지난해 신고 방법만 알려 주시면 놓치고 있는 신고와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치과 원장님의 기장과 부가세·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요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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