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7억 1,900만원 치과가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591만원이 붙고, 확인을 받으면 비용 세액공제 120만원을 받습니다(가상 사례).
- 가사 비용, 업무와 관련 없는 차량·카드 사용, 증빙 없는 경비는 확인 과정에서 빠집니다.
- 보건업은 그해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공단부담금과 비급여를 모두 합칩니다.
- 의왕 치과도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비대면 기장 모두 가능합니다.
의왕 치과 성실신고, 이것부터 챙기세요
세무 일정은 매달 10일 직원 급여 원천세,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5월 31일 종합소득세(그해 수입 5억원 이상이면 6월 30일)로 이어집니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시·도
- 경기도
- 개설 신고
- 치과의원은 관할 시·군·구청장(보건소)에 신고, 치과병원은 시·도지사 허가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그 밖의 인원 400만원)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 또는 전화·화상 상담
계산 사례: 수입 7억 1,900만원 치과
의왕의 한 치과가 2026년에 진료 수입 7억 1,900만원을 올렸습니다. 보건업은 그해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2027년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필요경비는 3억 5,700만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성실신고확인을 받을 때 | 확인서를 내지 않을 때 |
|---|---|---|
| 진료 수입 | 7억 1,900만원 | 7억 1,900만원 |
| 필요경비 | 3억 5,700만원 | 3억 5,700만원 |
| 사업소득금액 | 3억 6,200만원 | 3억 6,200만원 |
| 산출세액 | 1억 1,826만원 | 1억 1,826만원 |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60%, 최대 120만원) | -120만원 | -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 | +591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1억 2,863만원 | 1억 3,646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치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성실사업자 표준세액공제 12만원(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신고, 사업용계좌 사용 요건)만 넣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수수료를 220만원으로 보았습니다. 미제출 가산세는 사업소득분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고,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신고기한도 5월 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확인비용 세액공제 120만원을 받고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591만원이 붙고 세무조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 과정에서는 수입이 수납 기록·통장과 맞는지, 인건비가 원천세 신고와 맞는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 섞이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연중에 증빙을 맞춰 두면 6월이 수월합니다.
6월 30일 신고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확인 없이 신고하면 기한은 5월 31일이고, 미제출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성실신고확인을 받는 해의 일정
- 연중: 사업용계좌와 사업용 카드를 따로 쓰고,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습니다.
- 12월: 그해 수입이 5억원 이상이 될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성실신고확인 일정을 잡습니다.
- 2월: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을 확정합니다.
- 4~5월: 차량,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감가상각 같은 항목을 증빙과 맞춰 봅니다.
- 6월 30일: 성실신고확인서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2027년은 6월 30일이 수요일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원장님 개인 카드로 치과 재료를 샀다면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거나 결제 내역을 따로 모아 두세요. 개인 지출과 섞이면 확인 과정에서 경비로 넣기 어렵습니다.
-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기록을 작성해 두어야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한도 안에서 넉넉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와 금액이 맞아야 합니다. 가족 급여는 근무 기록을 남겨 두세요.
- 12월 전에 그해 수입이 5억원 이상이 될지 미리 확인해 두면 장비 구입이나 공제 납입 시기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아 두세요. 일반 영수증만 있으면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의왕에서 맡기시는 방법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의왕에서도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2026년 수입·경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의왕의 다른 치과 세무 사례는 의왕 치과 세무에, 다른 지역의 성실신고 사례는 치과 성실신고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성실신고 전체 안내치과 성실신고의왕의 다른 치과 사례의왕 치과 세무5월 신고와 경비치과 종합소득세2월 수입금액 신고치과 사업장현황신고자주 묻는 질문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신고기한이 6월 30일로 늘고, 확인비용의 60%(최대 120만원)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세무사가 수입과 경비를 증빙과 대조해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신고기한이 늦어지나요?
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기한은 5월 31일이고 가산세도 붙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비용도 공제되나요?
확인비용의 60%를 최대 120만원까지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합니다. 확인비용 자체도 치과 경비가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은 누가 받나요?
보건업은 그해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를 모두 합친 금액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