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장비 감가상각과 대출 이자를 넣으면 첫해 세금이 2,466만원에서 78만원으로 줄어듭니다(가상 사례).
-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으로 받아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 감가상각, 대출 이자, 카드 수수료, 리스료처럼 증빙이 흩어진 경비는 장부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 은평구 치과도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비대면 기장 모두 가능합니다.
원장님이 먼저 볼 기장 포인트
세무 일정은 매달 10일 직원 급여 원천세,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5월 31일 종합소득세(그해 수입 5억원 이상이면 6월 30일)로 이어집니다.
- 기공소에 내는 기공료는 면세라 계산서를, 재료상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은 사업용계좌로 보냅니다.
- 시·도
- 서울특별시
- 개설 신고
- 치과의원은 관할 시·군·구청장(보건소)에 신고, 치과병원은 시·도지사 허가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그 밖의 인원 400만원)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2월에 문을 연 치과의 첫해
은평구에 2026년 2월 문을 연 치과의 첫해입니다. 개원 대출 4억 2,400만원으로 인테리어 1억 8,400만원과 장비 2억 3,100만원을 마련했고, 12월까지 진료 수입 3억 9,500만원에 인건비 1억 3,200만원, 임차료 4,900만원, 재료비·기공료 6,500만원, 그 밖의 경비 3,900만원이 나갔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감가상각·이자 미반영 | 감가상각·이자 반영 |
|---|---|---|
| 진료 수입 (2~12월) | 3억 9,500만원 | 3억 9,500만원 |
| 인건비 + 임차료 + 재료·기공료 + 기타 | 2억 8,500만원 | 2억 8,500만원 |
| 인테리어 감가상각 (11개월분) | 0원 | -3,373만원 |
| 장비 감가상각 (11개월분) | 0원 | -4,235만원 |
| 개원 대출 이자 | 0원 | -1,866만원 |
| 사업소득금액 | 1억 1,000만원 | 1,526만원 |
| 산출세액 | 2,254만원 | 83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2,466만원 | 78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치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성실사업자 표준세액공제 12만원(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신고, 사업용계좌 사용 요건)만 넣었습니다. 인테리어(부가세 포함 1억 8,400만원)와 장비(부가세 포함 2억 3,100만원)를 각각 5년 정액법으로 나눈다고 보았고(첫해 11개월분), 개원 대출 4억 2,400만원의 이자율은 연 4.8%로 가정했습니다.
인테리어와 장비, 대출 이자를 넣지 않으면 사업소득이 1억 1,000만원으로 잡혀 세금이 2,466만원입니다. 첫해 11개월분 감가상각 7,608만원과 이자 1,866만원을 넣으면 78만원으로 2,388만원이 줄어듭니다. 대출 이자처럼 그해에만 넣을 수 있는 비용은 빠뜨리면 그대로 손해이고, 감가상각은 한도 안에서 넣을 해를 정할 수 있어 첫해 소득을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첫해 장부에 들어갈 큰 항목은 대부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확인됩니다. 공사비를 나눠 냈다면 이체 내역도 함께 모아 두세요.
설계비, 개원 전 광고비와 채용 비용, 장비 계약금도 치과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비용이나 자산이 됩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세요.
개원 첫해 일정 정리
- 개설 신고: 치과의원은 치과가 들어설 곳의 시·군·구청장(보건소)에 개설 신고를 합니다. 치과병원은 시·도지사의 개설 허가를 받습니다.
- 과세 업종: 미백·라미네이트 같은 미용 목적 진료를 할 계획이면 사업자등록 때 과세 업종도 함께 등록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개업일부터 60일 안에 가맹점에 가입합니다.
- 직원 급여: 첫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합니다.
- 2026년 귀속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2027년 2월 10일(수), 종합소득세 2027년 5월 31일(월)까지입니다. 그해 수입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6월 30일(수)까지 신고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임차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라 비용이 아닙니다. 권리금을 냈다면 영업권으로 잡아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
- 감가상각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 장부에 넣은 만큼 비용이 됩니다. 첫해 소득이 적다면 얼마나 넣을지 세무사와 미리 정해 두세요.
- 장비를 리스로 들였다면 리스 계약이 운용리스인지 금융리스인지에 따라 비용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계약서를 장부 담당에게 함께 주세요.
-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원장님 개인 지출과 섞지 마세요. 치과 지출만 모이면 매달 장부 정리가 쉬워집니다.
- 공단부담금은 청구액과 실제 지급액이 심사 조정이나 환수로 달라질 수 있어 공단 지급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 이미 추계로 신고한 해가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는 장부와 증빙을 갖춰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에서 맡기시는 방법
은평구 치과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급여 내역과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인테리어·장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개원 대출 약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은평구의 다른 치과 세무 사례는 은평구 치과 세무에, 다른 지역의 기장 사례는 치과 기장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기장 전체 안내치과 기장은평구의 다른 치과 사례은평구 치과 세무개원 절차를 처음부터치과 개원 세무장비와 인테리어 비용 처리치과 장비·인테리어 감가상각자주 묻는 질문
기장을 맡기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홈택스 수임 동의, 사업용 통장과 카드, 직원 명단과 급여, 리스·대출 계약서를 주시면 매달 장부를 정리합니다. 재료상·기공소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홈택스로 대부분 받습니다.
인테리어와 장비 비용은 몇 년에 나눠 넣나요?
의료기기는 기준내용연수 5년(4~6년 범위)이고 인테리어도 5년 안팎에 나눠 감가상각합니다. 이 사례는 둘 다 5년 정액법을 가정했습니다. 컴퓨터와 주변기기처럼 산 해에 바로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 자산도 있습니다.
개원 대출 이자도 경비가 되나요?
치과 개업과 운영에 쓴 대출의 이자는 경비가 됩니다. 대출금을 집이나 개인 용도에 썼다면 그 부분 이자는 빠지고, 부채가 사업용 자산보다 많으면 일부 이자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원 첫해에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나요?
네. 의료업은 전문직 사업자라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니고, 개원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인정되고 가산세가 붙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